영사증명 및 영사합법화 비용에 관한 안내
영사증명 및 영사합법화 비용에 관한 안내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11.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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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최근 영사 증명 및 영사 합법화 비용, 관련 비용 수납, 관리 및 사용에 관해 규정한 통지서 제 157/2016/TT-BTC호를 공표했다.

이에 따라 각 기업 및 개인(국내외 구별 없음)은 사법권이 있는 국가관리기관에게 각종 서류, 정보 등을 영사 증명 및 영사 합법화하거나 사본을 발급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할 때에 해당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용이 면제에 대해 통지서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체결하거나 회원국으로 있는 국제 조약 및 협의안에 명시돼 있는 규정이 다를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교 관계에 기반하고 있는 해외 기업이나 개인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사 증명 및 영사 합법화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영사 증명 및 영사 합법화 비용은 다음과 같다. △영사 증명 1회당 30,000동 △ 영사 합법화 1회당 30,000동 △자료, 서류 사본 발급 1회당 5,000동. 영사 증명 및 영사 합법화 비용은 모두 베트남 동(VNĐ)으로 납부해야 한다.

통지서에 따르면 외교부, 각 중앙소속 지방 성 및 도시의 외교 기관은 영사 증명 및 영사 합법화 비용 수납, 관리, 사용 등의 업무를 해당 통지서에 따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통지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칸린(Lan Phươ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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