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 운송서비스 등에 관한 비용수납, 가격표시 규정
항구 운송서비스 등에 관한 비용수납, 가격표시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11.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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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일 컨테이너 해양운송 가격표시제도, 해양운송 서비스가격 외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관한 결정서 제 146/2016/ NĐ-CP호를 공표했다. 해당 결정서는 내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서는 운송 서비스 비용 표시 내용과 항구에서 발생하는 그 외의 서비스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 운송 가격표시 내용은 △출발지와 도착지 △해양 운송 서비스 가격 목록 △그 외에 발생하는 각종 세금 및 등록 비용 △해양 운송 기업 및 대리업체의 관련 정보(기업명, 주소지, 전화번호, 팩스 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이 포함돼야 한다.

항구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결정서 제 146/2016/ NĐ-CP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항구 기업(기업명, 주소지, 전화번호, 팩스 번호, 홈페이지 주소)이 재판권이 있는 기관에게 규정에 따라 비용을 신고한 서비스 비용 목록, 표시되는 가격에는 세금, 등록비용이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결정서는 해양 운송 가격 표시 및 항구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비용 수납의 효력 기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결정서에 따르면 해양 운송가격은 운송기업이나 권리 위임을 받은 대리업체가 처음으로 규정에 따라 표시한 날짜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했다.

이미 가격 표시를 한 해양 운송비용을 인상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업 규정에 따라 효력 발생일이 변경될 수 있지만 변경 표시한 날짜로부터 15일 이전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이미 가격 표시를 한 해양 운송비용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 표시를 변경한 날짜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항구에서 발생한 서비스 비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권이 있는 기관과 협의하여 가격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각 해양운송 경영 기업과 대리 업체는 이미 가격을 표시해둔 해양 운송가격과 그 외의 비용만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비용은 추가로 받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각 해양 운송기업과 대리업체는 해양 운송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만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표시 금액 이상의 금액은 받을 수 없다.

[베트남뉴스_비엣안(Việt Anh)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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