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자기기 부가가치세 환급 전국으로 확대 적용
국세청, 전자기기 부가가치세 환급 전국으로 확대 적용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12.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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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7년 3월부터 베트남 전역을 범위로 전자기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시작한다.

레티주엔하이(Lê Thị Duyên Hải) 국세청 세금전산회계국 국장은 "납세자에 대한 세금환급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세금법을 잘 준수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며 세금 환급문제가 공개적이며 명백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세금전산회계국은 2016년 11월부터 앞서 하노이(Hà Nội), 호치민(TP.HCM), 하이풍(Hải Phòng), 동나이(Đồng Nai), 빙즈엉(Bình Dương), 다낭(Đà Nẵng), 껀터(Cần Thơ), 꽝닝(Quảng Ninh), 껀뚬( Kon Tum), 카잉화(Khánh Hòa), 빙푹(Vĩnh Phúc), 빙투언(Bình Thuận), 타이응웬(Thái Nguyên) 13개 지역의 세무소에서 전자기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시범 운행했다. 이에 따라 전자기기 부과가치세 환급은 2017년 3월까지 전국으로 확대 적용 된다고 한다.

전자기기 부과가치세 환급 시범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제안, 세금환급조건이 충분한 투자 계획, 수출과 같은 경우에 우선 적용된다.

하이(Hải) 국장은 "세무기관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납세자의 전자기기 부가가치세 환급제의서를 접수받는다. 또한 납세자가 환급제의서를 보낸 직후 바로 결과를 통보한다. 국세청 홈페이지는 처리를 위해 TMS 체계를 이용하여 세금환급제의서 접수를 자동화한다" 고 밝혔다.

TMS 시스템은 납세자의 환급제의서를 기초로 하는 업무규정을 자동으로 검사를 실행한다. 업데이트가 성공했을 경우 TMS 시스템은 납부 확인과 전자기기 부가가치세 환급서류의 해결결과를 납세자에게 보내는 시간을 통보하기 위해 서류처리상태를 국세청 홈페이지로 보낸다.

아울러 조사 후 환급을 해주는 경우, 세무서는 일반환급(선조사후환급)으로 서류를 이동하는 절차에 대해 통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환급 서류에 대한 환급제의서, 세금조사결정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베트남뉴스_항하(Hằng H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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