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숙박업소 등급 심사비용 안내
관광, 숙박업소 등급 심사비용 안내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12.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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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무부는 관광 숙박업소 등급의 심사비용 수납, 관리 및 사용에 관한 통지서 제178/2016/TT-BTC호를 공표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숙박업, 관광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 및 개인은 정부가 2007년 6월 1일 공표한 관광법 결정서 제 92/2007/NĐ-CP호의 규정에 따라 등급 심사를 신청할 때 통지서에 규정되어 있는 심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구체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다.


수납기관은 수납한 총 금액을 국고로 상환한다. 이외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규정 및 제도에 따라 책정하여 국가 예산에서 배정 받는다.

정부 또는 정부 총리의 자주적인 규제에 따라 스스로 책임을 지면서 행정비용을 관리 및 사용하고 규정에 따라 수납 활동할 경우, 수납 기관은 수납한 총 금액의 90%로 업무 중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 10%는 국고로 상환한다. 해당 통지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칸린(Khanh Linh)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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