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조종사-승무원 대상 수하물 면세특권 감사
관세청, 조종사-승무원 대상 수하물 면세특권 감사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6.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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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전국 11곳의 세관에서 조종사와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

이는 항공직종의 특권을 남용하여 탈세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할 대상을 선정하고 분석하기 위해 관련 기관 측에 정보를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항 및 지방 세관 측에도 API, 입국서류 등을 기반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책임기관이 면세 혜택을 누린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API에 따르면 세관은 항공 승무원이나 조종사, 또는 탑승객들이 수하물로 들여온 물건으로 판매활동을 하는 행위들에 대해 경고했다.

정부의 결정서 제 134/2016호에 따르면 항공 승무원이나 조종사는 90일 이후 면세 수하물을 정하여 특권을 누릴 수 있다. 면세 품목에는 수입 주류, 담배, 시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베트남뉴스_응옥뛰엔(Ngọc Tuyê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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