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 관련 신규 규정
예금이자 관련 신규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11.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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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신용기관과 고객 간의 예금, 신용 대출에 대한 이자 산정방식은 새로 공표된 베트남 중앙은행의 통지서 제14/2017/TT-NHNN호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해당통지서는 연 이자가 %/연의 비율로 산정되며, 1년은 365일, 한 달은 30일 기준이라고 규정했다.
고객의 예금 및 대출금에 대해 신용기관은 고객과 합의 하에 이자 산정 기간과 이자 산정을 위한 잔여 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첫번째: 이자 산정기간은 은행이 대출을 해준 다음 날, 또는 예금을 한 다음 날(첫날은 포함하지 않고, 세금산정기간의 마지막 날은 포함함), 그리고이자산정을위한잔여시점은 이자산정 기간 중 각 영업일의 첫 시간으로 정한다.
두번째: 이자 산정기간은 은행이 대출을 해준 당일, 또는 예금을 한 당일(첫날을 포함 하고, 이자 산정기간의 마지막 날은 제외한다), 그리고 이자 산정을 위한 잔여시점은 이자 산정 기간 중 각 영업일의 첫 시간으로 정한다.
예금 및 대출 당일부터 전체 예금 및 대출기간을 계산 했을때 하루 미만인 경우: 신용기관은 고객과의 합의하에 이자 산정기간을 예금 및 대출시점부터 끝난 시점까지로 결정할 수 있지만, 하루를 넘겨서는 안 된다.
명백한 이자
통지서는 이자 산정공식에 대해 명백히 규정했다.
하루당이자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 된다.










하루 이자율 =실제 잔액 x 이자율
365

기간 이자율 = 이자 정산 기간 중 모든 날짜의 일 이자율 총합
예금 및 신용 대출 기간이 세금 산정 기간동안 1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다음의 공식에 따라 이자를 계산할 수 있다.










이자 =∑ (실제 잔액x  실제 잔액 유지 기간 x  이자율)
365

구체적인 협의 계약 형식으로 서면 작성 후 진행된 예금 및 신용 대출금의 경우, 예금 협의서, 신용기관과 고객 간의 신용 보증서 등에는 이자율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조정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조정 이자율에 대한 원칙과 요소에 대한 내용이 해당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신용기관은 반드시 고객에게 조정된 이자율에 대해 구체적인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통지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란프엉Lan Phươ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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