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를 통한 현금 입출금 수수료 납부
계좌를 통한 현금 입출금 수수료 납부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6.2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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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중앙은행은 현금 서비스 비용을 규정한 통지서에 대한 안건을 제출하였다. 이 안건은 중앙은행에서 계좌를 통해 현금을 입출금 할 경우 고객은 반드시 입출금 금액의 0.005%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입금 수수료 납부 퍼센트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총 입금하는 현금 가치의 0.03% 미만이어야 한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은 현금을 출금하는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반드시 총 출금 금액의 0.05% 미만이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은행은 베트남이 현금 사용률이 높은 나라라고 설명하며 현금 사용이 아닌 다른 결제 수단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에 중앙은행은 현금 인출 수수료를 0%에서 0.05%로 규정한 바 있었다.

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각기 다른 수수료 페센트를 적용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다른 방식의 결제 방법을 선택하는 고객이 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베트남뉴스_자평(Trà Phươ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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