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는 제품의 품질, 계량, 기술 기준 관련 행정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방식, 벌금금액, 피해 복구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결정서는 해당 제품 품질, 계량, 기준 관련 행정위법 대상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다른 결정서 또는 국가 관리 분야의 행정위법 행위 처벌에 관한 정부의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아직 통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수입 제품의 경우, 정부의 세관 분야에 관한 행정위법 행위 처벌 규정에 따른다.
개인이 계량에 대한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최대 1억 동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기업 및 기관의 경우 최대 2억 동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제품의 기준이나 품질에 관해 행정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개인은 최대 1억 5,000만 동, 기업 및 기관은 최대 3억 동의 벌금형에 처한다.
단, 해당 결정서 14조 2항 đ, e, g 호 ; 15조 2항 đ, e, g 호; 16조 2항 đ, e, g호; 17조 3항, 4항; 18조 4항; 19조 4항; 20조 5, 6, 7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결정서는 12월 15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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