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온라인거래 관련 신규규정
증권시장 온라인거래 관련 신규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2.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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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일부터 재정부가 공표한 통지서 제134/2017/TT-BTC호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의 온라인 거래 활동이 시행된다.

해당 통지서는 온라인 증권거래 활동, 증권시장의 온라인 정보 거래 활동, 증권시장 온라인 거래 관련 활동 등에 대해 지도한다.

통지서는 증권거래사무소, 베트남 증권 기록센터, 온라인 매체를 통해 증권시장에서 거래 활동을 하는 기관 및 개인(발행기관, 상장 기관, 거래등록기관, 증권기업, 기금 관리 기업, 증권투자기업, 대표사무소, 베트남에 있는 외국계 증권사 지점, 베트남에 있는 외국계 기금 관리사 지점, 상업은행, 채권 시장 또는 파생증권 시장의 회원인 외국계 은행 지점, 감사 은행, 기록 기관, 배상기관, 기금 증명서 유통 대리점, 투자자 및 증권시장 온라인거래 활동에 참여한 기관 및 개인)등에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통지서는 증권거래소, 베트남 증권 기록센터, 증권기업, 기금관리기업, 온라인 증권거래 서비스 제공 증명서 배부 대리점 등에 적용되는 정보 저장 및 보안 기술 인프라 시스템 및 서비스 수요에 대한 신규규정을 명시했다.

또한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중본인확인정보를 위한 확실한 방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방안으로서는 이중 정보 확인 방안이며, 전자 증명서로 확인하는 방안이며, 그 외의 합법적이고 관할 기관의 규정에 적합한 기타방안이다.

전화 통화 통해 주식 매매 주문을 하는 경우, 투자자는 반드시 유선 전화 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거래 계좌번호, 이중본인확인 정보. 투자자가 유선 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가 투자자 본인이 온라인 증권거래 시스템 상에 등록한 정보와 일치할 경우에만 해당 매매 거래가 진행된다. 투자자는 확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온라인 거래 시 해당 본인확인방법을 통해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통지서는 온라인전보 교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측의 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정보 교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반드시 인터넷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하며, 이를 온라인 정보 교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매체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온라인 정보 교류 시스템의 보안을 확실히 해야 하며, 온라인 정보 교류 서비스에 관한 규제를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온라인 정보 거래에 참가한 대상자들은 온라인 정보 거래 서비스 제공 기업의 지도와 규제에 따라 관련 활동을 시행해야 한다. 전자 증명서나 전자 서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온라인 거래에 관련된 법률 규정에 따라 온라인 정보 거래 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통지서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효력이 발생하며, 증권시장의 온라인 거래를 지도한 재정부의 통지서 제 87/2013/TT-BTC호를 대체하여 사용된다.

한편 재정부는 해당 통지서가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6개월 안에 국가증권위원회로부터 온라인 증권거래 서비스 공급 허가를 받은 각 증권기관들은 이 통지서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저장 및 본인확인 방안, 보안 시스템 등에 관련된 인프라 시설과 서비스 수요에 응할 수 있게 온라인 증권거래 시스템을 보완해야 된다고 했다.

[베트남뉴스_카잉응옥(Khánh Ngọc)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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