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 부터 신용에 문제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중앙은행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다.
새로운 규정인 04/2018 NHNN-TT가 7월 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앙은행 총재는 금융기관의 취약성 최소화 및 금융시스템 위험 방지를 염두에 두고 관련 감독 절차를 구체화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금융 감독 시스템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현행과 같은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경고 및 조치와는 별도로 중앙은행의 각 지점 검사요원들은 금융기관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들을 중앙은행 총재에게 제안하고, 각 금융기관의 경영에 조기에 개입할 수 있게된다.
해당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권고를 접수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해당 사안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중앙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은행 감독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할 수 있다.
[베한타임즈=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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