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관련 행정위법 행위 처벌 강화
보험업 관련 행정위법 행위 처벌 강화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4.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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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보험업 관련 행정위법 행위에 대해서 오는 5월 10일부터 강화된 규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기, 조작을 위한 계획을 세우던 대상, 보험 계약자금의 연간 잉여 자본을 나누어 갖는 등 행정 위법 행위를 한 경우 최대 9,000만-1억 동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정부가 지난 3월 21일 공표한 결정서 제48/2018/NĐ-CP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 사업, 복권 사업에 관련된 행정위법 행위 처벌에 대해 규정한 2013년 8월 28일 공표된 정부 결정서 제98/2013/NĐ-CP호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충한 결정서다.

이에 따르면, 일보신문에서 보험 및 복권 관련 분야에서 법률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내용을 5회 연속 공개하지 않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대표사무실 설립 허가서, 관련 사업 활동 허가서 등의 내용을 제 시간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대표사무실 설립 허가서에 수정 및 추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 또는 개인에게 벌금이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생명보험, 건강보험사의 재정 전문가가 보험 상품의 약관, 규제 설립, 보험료 산정, 보험료 측정, 매년 각 상품의 실질적인 예상 비용과 실질적인 금액의 차이를 비교평가 등 의무들에 있어서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0- 4,000만 동의 벌금형에 처한다.

재정전문가가 보험사기, 조작 방지 비용 산정, 보험 계약 자금의 연간 잉여 자본 분배, 매달, 또는 매 분기별로 생명보험사, 건강 보험사의 재무능력을 평가하고 재정부 측에 제출하는 법률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9,000만- 1억 동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자본 소유주나 보험금 자본의 잉여금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하는 대상의 경우에는 결정서 제48/2018/NĐ-CP호는 1,000-2,000만 동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보험사, 외국계 보험사 지점이 적용하기 이전에 자산, 수익, 자본의 배분 원칙에 따라 재정부에 관련 내용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와 생명보험사의 잉여 자본을 재정부의 허가 이전에 배분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결정서는 보험사 외국계 보험사 지점의 보험금액과 소유주 자본을 법률 규정에 맞지 않게 분리한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생명보험사의 잉여자본을 분배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도 6,000-7,000만 동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베트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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