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농업인, 농업공제비 최대 90% 지원
저소득층 농업인, 농업공제비 최대 90% 지원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5.08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6월 5일부터 시행되는 신규결의안 58호에 따라 저소득층 농업 종사자들은 앞으로 최대 90%의 농업공제비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인들도 2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공제는 가축, 작물의 폐사 혹은 폐기를 보전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이번 정책으로 저소득층 농업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농업활동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경작에 친환경 신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농업단체에게 농업공제비의 최대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결의안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농작물의 경우 쌀, 고무나무, 고추, 캐슈, 커피, 과일나무, 야채 등이며 가축은 물소, 소, 돼지, 가금류, 그리고 수산물은 블랙타이거새우, 흰다리새우, 트라피쉬 등이다.   농업공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자연재해와 가축질병의 범위는 그리고 지원 지역은 추후 결정된다. 지원 지역은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보험비 지원절차는 정부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농업공제에 지원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의 조건은 정부의 자본금, 상환능력, 내부감사와 경영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한다. 또한, 해당 보험사는 공제비가 지원되는 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가 위치해 있어야 한다. 

[베트남뉴스-VN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