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무법자' 고조도 차량램프
'도로 위의 무법자' 고조도 차량램프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5.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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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차량 및 이륜차의 고조도 램프가 도로 위의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베트남 청년신문에 따르면 많은 차량과 이륜차들이 교통법상 금지된 고조도 램프를 사용하고 있다. 투득군에 위치한 한 이륜차 수리소 직원에 따르면 "요즘 운전자들이 기존 할로겐 램프보다 주변 물체의 가시거리를 높이고 헤드라이트를 더 밝게 만들어주는 제논 또는 HID 램프사용을 선호한다"고밝혔다. 해당 램프들은 호치민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며 대부분 중국 수입제품으로 가격은 개당 25만동에서 100만동 사이에 형성되고 있다.

특히 젊은 운전자들 사이에서 파란색의 제논 라이트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문제는 라이트가 너무 밝다보니 반대편에서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점이다. 호치민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레밍또안(Lê Minh Toàn)씨는 “LED와 제논 전구는 엄청나게 밝다. 때로는 눈이 너무 부셔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도 있다”라며 “이로 인해 버스에 수많은 승객들이 탑승한 채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만약 사고가 난다면 그 결 과는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결과적으로 반대편에서 오는 운전자들 뿐 아니라 해당램프를 사용하는 운전자들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륜차 수리소를 운영하는 부뚜안탕(Vũ Tuấn Thành)씨는 "이 램프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며 "헤드라이트의 내부 구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세차 중 물이 내부에 흐르면 감전이나 화재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간혹 램프들이 전력 공급장치들과 호환이 되지 않아 배터리 충전에 영향을 주어 화재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호치민 경찰은 지속적으로 헤드라이트와 백라이트 규정을 위반하는 운전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고조도 램프를 장착했다 적발될 경우 최대 40만동, 그리고 차량을 개조해 램프를 추가로 설치하면 최고 1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1~3개월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베트남뉴스-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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