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사건처리' 제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사건처리' 제도
  • 베한타임즈
  • 승인 2013.09.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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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가 무엇인가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사건처리 제도' 란 1997년 IMF를 비롯한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산범죄 등의 혐의를 받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수사절차상의 특칙을 규정한 것이다. IMF 등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채무불이행형 재산범죄는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라 경제정책 운용에서의 실책, 국제경제 상황의 영향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혐의자의 국외 장기체류로 인하여 미해결 상태인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함과 동시에 대상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의 피의자 중 대한민국 영역 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채무불이행형 재산범죄 등 5개 범죄(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지, 형법상 자수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재기신청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가 중단되어 기소중지 상태로 남아 있는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스스로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청(일종의 자수)하는 것이다. 피의자가 거주하는 곳의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재기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재기신청을 할 수 있다.

4.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는데, 공소시효로 이미 사건이 종료된 것은 아닌가요?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건은 종료되지 않는다.

5. 재기신청 후 국내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재기신청 이후 고소ž고발인 또는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메일, 우편 진술서, 전화녹음, 화상면담에 의한 조사(이하 '간이방식 조사' 라 함)를 받을 수 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① 합의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검사가 판단한 경우, ② 은행법에 의한 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업자 및 미등록 대부업자가 피해자인 사건에 대해 원금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공탁한 경우, ③ 위 ②항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이 원금 기준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간이방식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6. 만약 고소인과 합의가 안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고소ž고발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사건이 재기되지 않고, 간이방식 조사를 받을 수 없으나, 자진 입국하여 조사 받는다면 형법상 자수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의 적용 등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피해변제 등 합의에 준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수사절차상 특칙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7. 국내 소환조사는 면제되는 건가요?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대상자가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이방식에 의한 조사와 국내에서의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혐의가 있는지, 혐의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게 되고, 대상자의 입국 없이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벌금기소)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내 소환조사 없이 불기소나 약식기소(벌금기소)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반면,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상자의 입국조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대상자가 정식절차에 의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국내 소환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8. 한국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후 다시 주재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형사절차가 종료(불기소 또는 약식기소 처분, 정식기소 이후 재판 및 형집행 종료)되면 여권 발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재국에서 불법체류 등 주재국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주재국에서 입국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입국심사 시 입국 거부 할 가능성도 있다.

9. 한국에서 소환조사를 받을 때 구속될 가능성이 있나요?

고소인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죄가 중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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