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개요
- 대상 : 1997.1.1.부터 2001.12.31.까지 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② 근로기준법위반 ③ 사기·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고소·고발사건만 포함)으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
- 제도개요 :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간이 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 각부처 역할 : △법무부ž검찰은 수사절차상의 특칙을 마련하여 대상 재외국민들에게 실체적인 도움을 주고, △외교부는 재외국민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사건을 재기 신청해야 했던 것을 재외공관을 통해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절차적인 도움 제공
이번 조치는 '재외국민 안전ž권익 보호' 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시행하는 외교부와 법무부ž검찰간의 협업사업으로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들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상태를 해소함으로써 권익 신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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