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에서 '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 기간' 운용
재외공관에서 '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 기간' 운용
  • 베한타임즈
  • 승인 2013.08.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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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법무부ž검찰과 함께 2013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세계 170여개의 재외공관에서 '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 기간' 을 운용한다. 이는 IMF 구제금융 시기에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 등을 통해 자수를 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개요

- 대상 : 1997.1.1.부터 2001.12.31.까지 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② 근로기준법위반 ③ 사기·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고소·고발사건만 포함)으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

- 제도개요 :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간이 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 각부처 역할 : △법무부ž검찰은 수사절차상의 특칙을 마련하여 대상 재외국민들에게 실체적인 도움을 주고, △외교부는 재외국민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사건을 재기 신청해야 했던 것을 재외공관을 통해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절차적인 도움 제공

이번 조치는 '재외국민 안전ž권익 보호' 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시행하는 외교부와 법무부ž검찰간의 협업사업으로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들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상태를 해소함으로써 권익 신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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