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원회, 통관수속 관련 법령 논의
국회상임위원회, 통관수속 관련 법령 논의
  • 베한타임즈
  • 승인 2019.09.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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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띠엔중(Đinh Tiến Dũng) 재정부 장관

앞으로는 베트남의 통관수속이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아세안(ASEAN) 세관환적 시스템(ACTS)을 통한 통관수속과 통과화물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초안이 지난 17일 국회상임위원회(NASC)에 제출됐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1998년 아세안통과화물원활화기본협정(AFAGIT)을 체결해 운송을 촉진하고 아세안 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해 지역경제통합 증진을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협약은 통관수속 관련 프로토콜 7을 포함한 관련 프로토콜의 개발을 규정했다.

정부는 2017년에 프로토콜7을 승인했다. 재정부는 프로토콜7의 시행을 목표로 하는 정부 법령을 제정하기 위해 각 부처 및 당국과 협력하도록 배정됐다.

딘띠엔중(Đinh Tiến Dũng) 재정부 장관은 “이번 초안이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 간 통과화물에 대한 현대적 통관을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화물에 대한 통관 서류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포고령을 내리는 것은 통과화물과 관련된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화물 수송에 있어 국가의 지리적 위치상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응웬득하이(Nguyễn Đức Hải) 국회금융예산위원회 회장은 “이번 초안이 화물에 대한 보증과 통관수속의 우선순위제도를 포함해 국가법률 문서에서 수정되지 않은 일부 내용을 규정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법령 초안에는 현행법과 결의에 반하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국회상임위원회 의원들은 국제 조약에 따라 프로토콜7을 국가법률에 통합하기 위한 법령 초안의 발행 필요성에 동의했다. 떵티펑(Tòng Thị Phóng) 국회상임 부의장은 “반드시 베트남 세관과 다른 나라들 간의 연계가 원활하도록 해야한다”며 “정보 시스템의 안전과 베트남 개인 및 단체들의 이익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국회상임위원회 의원들은 정부가 관세 부문, 특히 전자관세의 역량을 강화해 원활한 연계를 보장하고 무역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사 강화를 제안했다.

 

[베트남 뉴스 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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