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정부소속 기관의 가장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 책임자들은 반드시 한 달 중 최소 하루는 직접 책임기관의 민원 접수처에서 시민들을 만나 민원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결정서 64/2014/NĐ-CP호 를 공포하였다.
이에 따르면, 시민들을 만날 때 기관 책임자는 반드시 시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과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지 않았을 시에는 자신의 관리 사법권에 속해 있는 공무원, 관리 기관 지도부가 기한 내에 민원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시민에게 해결방안과 답변을 통보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결정서에는 각 기관의 시민 접수 시간표는 반드시 민원접수처에 공개적으로 게시되어야 하며, 시민의 민원을 접수하는 사람은 반드시 공표된 시민 민원접수 시간표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다.
(베트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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