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자지갑, 내달 7일까지 본인 확인 완료해야
베트남 전자지갑, 내달 7일까지 본인 확인 완료해야
  • 베한타임즈
  • 승인 2020.06.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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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중앙은행 다오민뚜 부행장은 전자지갑 신원확인 완료 시한을 7월 7일로 못박았다.

뚜부행장은 지난 2일 오후 열린 기자 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시행규칙 23/2019/TT-NHN 9조에 따르면 전자지갑 소유자는 7월 7일 이전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송한 지갑 서비스 개시 신청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인증되지 않은 전자지갑 계좌는 본인확인 기한 이후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된다. 인증을 완료한 후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관련 근거는 2014년 시행된 시행세칙 39 개정판이다. 개정 이유는 전자지갑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다.

다오민뚜 부총재는 해당 서비스 이용자는 신뢰할 수 없는 제 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한 중간 결제 기관이 고객에 대한 결제 정보를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베트남중앙은행(SBV)의 정보에 따르면 코로나19 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금년초 전자지갑을 통한 결제는 전년 동기에 비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간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한 거래대금은 전년동기 대비 21% 이상 증가했다.

최근의 추세는 비현금 결제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

4월 중앙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달 20일까지 은행간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한 평균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8.8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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