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외국인 투자신고 양곤에서도 가능해져
미얀마, 외국인 투자신고 양곤에서도 가능해져
  • 베한타임즈
  • 승인 2013.05.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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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도인 네피도에서만 제출 가능하여 시간 및 비용 부담이 커

미얀마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미얀마 투자회사관리국(DICA)에 외국인투자가의 서류 제출부터 승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지원하는‘범부처합동지원실’을 개설했다. 한편, 그동안 모든 인허가 과정이 수도 네피도에서 이뤄짐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시간 및 비용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12년 6월에 개설한 DICA 양곤사무소에도 범부처 합동 지원실을 개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 4월 10일부터 국내외 기업의 등록허가, 회사 갱신, 해외 투자 제안서 제출을 위한 컨설팅(상담지원) 및 기타 서비스 등 원스톱(One Stop)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미얀마의 행정수도인 네피도는 경제수도라 할 수 있는 양곤(2006년 네피도로 수도이전을 하기 전까지 미얀마의 수도였음)에서 약 32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차로는 5-6시간, 비행기로는 1시간 10분이 소요된다.  따라서 그동안 투자가들은 승인을 받기 위하여 수시로 네피도를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양곤에서도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투자회사관리국(DICA) 양곤사무소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책임자  : Mrs. San Nwet(Director)
• 주소   : No.1, Corner of Kabaaye Pagoda Road&Thitsar Road, Yankin Township, Yangon
• Tel       : 95-1 657 825, 657 832
• Email   : dica.nped@mptmail.net.mm

 

 

* 미얀마 외국인투자 승인 허가절차




 

DICA 범부처합동지원실
DICA 범부처합동지원실은 외국인투자법 제14장 및 동 시행령에 의거, 외국인 투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돕는 아래 관련 부처 공무원을 구성하여 범부처합동지원실을 DICA 사무실 내에 개설했다.


1) 미얀마연방 중앙은행(역주: The Central Bank of the
Union of Myanmar)
2) 전력부의 관련국(역주: Relevant department from
the Ministry of Electric Power)
3) 투자회사관리국(역주: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ies Administrations)
4) 관세청(역주: Customs Department)
5) 무역국(역주: Directorate of Trade)
6) 노동국(역주: Directorate of Labour)
7) 이민주민등록국(역주: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National Registration)
8) 산업검사조사국(역주: Department of Industrial
supervision and Inspection)
9) 국세청(역주: Internal Revenue Department)


투자회사관리국(DICA) 양곤사무소에서 외국인 투자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는 향후 네피도에 갈 필요 없이 DICA 양곤사무소에서 일괄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미얀마의 여건상 실제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권은 관련 산업의 주무부처가 갖고 있는 관계로 양곤사무소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정부부처 협상을 통한 네피도 방문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의 인허가 이후 외국인투자 절차상의 실무사항은 상당 부분 양곤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제공 : 코트라 고성민 양곤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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