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도 베트남 세금 부과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도 베트남 세금 부과
  • 베한타임즈
  • 승인 2021.03.2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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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조세감시단은 해외에 본사를  전자상거래 판매자에게 세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조세 관리법  38/2019/QH14 따르면 베트남에 법인이 없는 해외 공급 업체의 전자 상거래 사업과 디지털 기반 사업에 대한 등록  신고, 그리고 세금납부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무부는 최근 해당 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회람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 따르면 해외 판매자는 베트남 세무 전자 포털을 통해 온라인 세금 거래 등록을 해야 한다. 온라인 세금 납부를 위해 여러 은행의 계좌 등록이 가능하다. 최초 등록이 완료되면 세무 포털의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10자리 세금 코드를 부여받게 된다.

지난    급격하게 성장해  전자 상거래는 지난  코로나19 사태로 베트남에서   호황을 누렸다.  

 

국세청의 당응옥민(Đặng Ngọc Minh) 부국장은 “올해부터 발효되는 여러가지 새로운 조세 규정은 특히 전자 상거래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의 조세 회피 방지에 기여할 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의  53 %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 상거래는 2020년에 18% 성장했고 시장규모는 118 달러(USD) 달했다.

 

현재 베트남 전자 상거래 수익은 상품  서비스의 전체 소매 판매  5.5%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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