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내년 4월 1일부터 비가공 목재 수출금지 전망
미얀마, 내년 4월 1일부터 비가공 목재 수출금지 전망
  • 베한타임즈
  • 승인 2013.04.15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림 황폐화 방지 및 목재산업의 부가가치 산업화가 주목적


   미얀마 정부는 산림 황폐화 방지와 목재 가공분야의 외국인투자 촉진을 통한 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해 그동안 원목상태로 수출됐던 목재를 2014년 4월 1일부터 금지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을 통해 밝혔다. 현재 미얀마는 국토의 최대 48%에서 최소 24%가 산림지역으로 추정되며, 목재는 최대 천연자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미얀마에서 목재산업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약 50만 명에 달하고 있다.

미얀마 산림자원 현황

미얀마 산림부에 따르면 미얀마에는 약 8570종의 식물종이 있으며, 이중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수종은 티크(Teak), 하드우드(Hardwood) 등이 있다. 미얀마는 전 세계 티크의 75%를 보유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산림 면적 중 티크의 면적은 610만 헥타르 정도이고, 10%는 조림 목적으로 보호되고 있어 티크의 연간 생산 가능량은 약 30만 입방톤 정도이다. 티크 이외 수목의 연간 벌목 가능량은 140만 입방톤이며, 이 중 약 80만 입방톤이 정부와 허가받은 민간 기업에 의해 벌목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산림보호를 위해 보호 및 보존 수림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으며, 미얀마 산림부에 따르면 1988~1989년 보존 수림은 3만 8876제곱마일이었으나 2010~2011년 7만7380제곱마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얀마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미얀마는 150만 톤의 티크 및 하드우드를 생산했는데, 이 중 95만 톤을 중국·인도 등 이웃 국가에 수출해 연간 4억 달러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얀마 산림 황폐화 방지 및 부가가치화

최근 중국으로 수출되는 95%의 목재가 불법 벌목에 의한 것으로 알려질 만큼 불법 벌목이 성행하고 있다. 지속적인 미얀마 정부의 규제와 단속에도 불법 벌목과 국경을 통한 목재 수출이 지속해서 이루어져 미얀마 산림이 빠르게 황폐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비가공된 원목의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불법 벌목 및 수출을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

미얀마 목재산업의 부가가치성을 고려할 때 이웃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목재 생산량이 30만 톤(2006년 기준)에 불과하지만, 목재 가공품 수출로 60억 달러의 수입을 얻고 있다. 이를 톤당으로 비교하면 말레이시아는 톤당 2만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만, 미얀마는 500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그치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얀마 정부는 산림자원의 황폐화 방지 및 목재산업의 부가가치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비가공 원목의 수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얀마 목재산업 현황

미얀마 목재산업은 1988년 이전까지 국유화돼 있었으나, 이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계기로 민간 기업에도 개방했다. 미얀마에서 목재의 수확·가공·유통은 미얀마 산림부 산하 미얀마 목재청(Myanmar Timber Enterprise, 이하 MTE)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일부 임지에 대해 내국인에 생산 및 구입권한을 허용하고 있다. 보통 단판 및 고급 제재용 원목은 원목형태로 수출되거나 민간 합판 제조업자에게 판매되고, 저급목은 MTE에서 운영하는 제재소에서 활용된다.

또한 티크는 원목 또는 제재목으로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으며, 아피통(Apitong, 말레이시아 등지에서는 Keruing)은 고급합판재로 사용하기 위해 원목상태 또는 베니어(Veneer)나 합판으로 가공돼 인도·중국·일본 등지로 고가에 수출되고 있다.

MFPTMA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미얀마에 218개의 민간 목재 가공공장과 87개의 정부 가공공장이 있다. 또한 MTE의 통계로는 미얀마 전역에 제재소 193개와 중·소규모의 목재 관련 판매점 포함 업소 3115개가 있어 목재 관련 업체는 총 3508개로 추정된다.

미얀마 정부의 2014년부터 비가공 원목의 수출금지계획에 따라 미얀마로부터 비가공 원목을 수입해 목재 가공품을 제조하던 기업들의 경우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 정부의 목재산업 육성 및 외국인투자 유치 장려정책에 따라 미얀마 목재산업에 투자진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료제공 : 코트라 고성민 양곤무역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