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9개월 간 베트남은 해외 전자상거래에서 1조VND 이상의 세수를 거둬들였다.
베트남 일반조세국은 ‘베트남에서 수익 사업을 운영하는 전 세계의 14개 대기업과 IT 기업들을 비롯해 8개의 해외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는 베트남 기관과 개인을 통해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해외 기업인 구글(Google), 유튜브(Youtube), 페이스북(Facebook) 등과 온라인 광고 계약을 체결한 베트남 기업들은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4조1천억VND에 해당하는 세금을 당국에 납부했다.
이중에서 페이스북에 해당하는 세금 납부액은 1조5600만VND이었으며, 구글은1조5300만VND, 마이크로소프트는 5330만VND에 해당했다.
지난해 베트남은 해외 전자상거래 활동에서 약 1조1400억VND에 해당하는 세수를 확보했다. 올해 9개월 동안에는 해당 분야에서 약 1조100억VND를 거둬들였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88.95% 수준이다.
베트남 일반조세국은 국경 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조세 문서를 시행했다. 그 일환으로 넷플릭스(Netflix)는 베트남 조세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조세국은 ‘해당되는 기업들이 베트남 법에 따라 세금 신고를 완료하고 조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률 문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베트남 조세 당국은 관계 부처, 상업은행 및 다른 국가의 조세 담당 부처와 협력해 해외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세금 관리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된 지난 2년 동안 온라인상의 거래, 광고 및 쇼핑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금융 및 경제 전문가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대부분의 경제 분야는 부정적인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디지털 경제와 전자상거래는 인상적인 성장을 달성했다’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운영하는 기업들이 납부하게 될 세수 잠재력은 꽤 큰 편’이라고 전망했다.
베트남 당국은 국내에 법인이 없는 전자상거래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제 관행에 부합하는 세제 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해외 거래 분야에서 세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특히 세금회피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정을 연구 개발 및 시행해야 한다’라며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발생하는 세원을 더욱 효과적이며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