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10조 동의 정관 자본금 요구
지주회사 10조 동의 정관 자본금 요구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7.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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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응웬떤쭝(Nguyễn Tấn Dũng) 베트남 총리는 지주회사와 관련된 결정서를 공포하였다. 이 결정서에 따라 지주회사는 베트남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영기업으로서 석유, 화학, 광산, 전기, 가스 등 베트남 정부의 중요 사업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베트남의 많은 국영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고, 지주회사의 사업목적과 전혀 다른 기업들도 많았다. 비나신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확장이 부실을 불러왔고, 베트남 정부는 이를 건전하게 구조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조치도 이에 따른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지주회사의 긍정적 역할과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부정적 문제를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주회사로 계속 존재하거나 새롭게 설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한다. 첫째, 제조업, 서비스업과 관련된 영역이면서 특히 국가의 안녕과 안정적인 경제상황 보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영역일 것, 둘째, 국가 경영이 요구되는 인프라 기반 구축 영역일 것, 셋째, 기업 경쟁력 강화 원동력을 조성할 것, 넷째, 지주회사의 정관 자본금은 10조 동 이상일 것, 다섯째, 지주회사 아래 설립되는 자회사의 지분을 지주회사는 최소 50% 이상 소유할 것 등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자회사는 지주회사의 중요 사업목적을 공유하고 있을 때만 설립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문어발식 자회사 설립을 제한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대상으로 한 관리, 감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시켰다. 그 외에도, 기업 활동에 관한 주요 정보를 명백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며, 투자계획부의 웹 사이트(www.business.gov.vn)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결정서는 오는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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