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1편 '재산소유권 분쟁' 사건
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1편 '재산소유권 분쟁' 사건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07.27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원고: 뚜이엣 프엉 (Hàng Tuyết Phương), 1928년 생. 프랑스 거주
- 피고: 후인 티 투 흐엉(Huỳnh Thị Thu Hương), 1967 년생. 동나이 성, 비엔화 시, Bửu Long 프엉, 제2동네, 17/1A 번지

사건개요

1953년 원고 프엉(Phương)씨는 동나이 성 비엔화 시 응엔 후 깐(Nguyễn Hữu Cảnh) 거리 49 번지(현 Cách Mạng Tháng Tám 거리 111 번지)에 있는 토지와 주택을 구입하였다. 주택이 노후되어1961년 12월 29일 비엔화 성장의 건설허가를 받아 다시 건축하였다. 자신의 언니 후인티뚜(Huỳnh Thị Tư)씨에게 주택을 관리하고 어머니(1993년에 사망)를 부양하도록 맡겼다. 1967년 투(Tư)씨는 후인 티투흐엉(Huỳnh Thị Thu Hồng)씨를 입양하였다. 1971년 8월 1일 프엉(Phương)씨가 자신의 소유 일부인 80m²의 토지를 언니 뚜(Tư)씨에게 넘겨주며 토지증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985년 뚜(Tư)씨가 사망하였고, 프엉(Phương)씨는 언니의 양녀인 흐엉(Hương)에게 주택 및 토지를 계속 관리하고 사용하도로 허락해 주었다. 1987년 6월 19일 양녀였던 흐엉(Hương)씨는 자신이 관리하며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권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뚜(Tư)씨가 자신에게 상속 해 주었다고 하며 토지주택 등록신고 서류를 자의로 만들어 정부 기관에 제출하였고, 프엉(Phương)씨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

1998년 프엉(Phương)씨가 귀국했고, 흐엉(Hương)씨는 현재 흐엉(Hương)씨가 거주하고 있는 Cách Mạng Tháng Tám 거리 111번지 주택의 원천이 프엉(Phương)씨의 소유에 속하지만, 이제는 흐엉(Hương)씨의 이름으로 되었으므로 향후 토지주택의 매매·임대·교환 등이 발생하면 프엉(Phương)씨와 흐엉(Hương)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1998년 5월 6일자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후 2002년 3월 12일 흐엉(Hương)씨는 주택소유권 및 토지사용권 증명서를 발급 받아, 같은해 3월 26일프엉(Phương)씨의 동의없이 임의로 응우엔티팜(Nguyễn Thị Phẩm)씨에게 주택 전체를 매도하고 토지를 양도해 주었다.

이에 프엉(Phương)씨는 법원에 흐엉(Hương)씨와 응우옌티팜(Nguyễn Thị Phẩm)씨 간의 토지주택 매매 계약서를 최소하고 프엉(Phương)씨에게 토지주택을 반환하기를 청구하였다. 단 1971년 적성된 토지증여 문서에 따라 80m 토지에 대해서는 흐엉(Hương)씨에게 상속 재산이 되었음을 인정하였다.

- 피고의 진술:

분쟁 주택은 어머니인 투(Tư)씨에 의해 1961년에 지어졌고, 할머니 후인 쌈(Huỳnh Sâm)이 어머니에게 넘겨준 것이었을 수도 있다. 1971년 프엉(Phương)씨는 흐엉(Hương)씨의 어 머니에게 80㎡의 토지를 주어서 흐엉(Hương)씨의 어머니는 작은 집 하나를 지었다. 1985년 흐엉(Hương)씨의 어머니는 유서 없이 사망했고, 흐엉(Hương)씨는 유일한 자식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남긴 토지주택의 전부를 상속 받게 되었다. 안정적인 토지추택의 사용을 위해 1987년 흐엉(Hương)씨는 자기 앞으로 등록절차를 밟았고 Cách Mạng Tháng Tám 거리 111 번지 주택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1976년 프엉(Phương)씨는 프랑스로 출국하였고, 베트남에 아무 재산도 없었으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주백 등록 신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에 대한 위임도 준 바가 없다. 1997년 호엉(Hương)씨는 국가 규정에 따라 재산권 등록 신고를 하였고, 2002년 3월 12일자 토지사용 권 및 주택소유권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1998년 프엉(Phương)씨는 미리 준비해 온 각서롤 가지고 귀국하었고, 흐영(Hương)씨는 당시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 각서에 서명하였고 각서에는 지방 관할기관의 확인(공증 의미)도 없었다. 2002년 3월 26일 흐엉(Hương)씨가 팜(Phẩm)씨에게 토지주택 전체를 매도한 것은 적법하기에 원고의 청구에 동의하지 않는다.

동나이 성 민사법원의 1심 판결

흐엉(Hương)씨가 동나이 성 비엔화 시 Hoa Binh 프엉 제번36대자 제7호 지적도에 속한 432.8m 면적의 토지 (주택 소재지 ) 사용권과 230.95m2 면적의 111 번지 주택 소유권을 갖는다. 대신 흐엉(Hương)씨가 프엉(Phương)씨에게 토지 매도 대금의 절반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호치민시 최고인민법원의 2심 판결

후인 티 투 흐엉(Huỳnh Thị Thu Hương)씨에게 토지와 주택 반환을청구한  항 뚜이엣 프엉(Hàng Tuyết Phương)씨의 소송 제기를 기각한다.

후인 티 투 흐엉(Huỳnh Thị Thu Hương)씨가 동나이성 인민위원회에 2002년 3월 12일자 제4701020381호 토지사용권 및 주택소유권 증명서에 따라 동나이 성 비엔화 시 Cách Mạng Tháng Tám 거리 111번지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가진다.

최고인민법원의 감독심(재심) 결정

2007년 12월 20일 항 뚜이엣 프엉(Hàng Tuyết Phương)씨는 베트남 최고법원에 이의신청(재심 신청)을 하여 토지주택을 반환하거나 토지주택 총 가치의 절반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승인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2010년 11월 26일자 제900/2010/KN-DS호 결정문에서 최고인민법원장은 호치민시 최고인민법원의2심 판결문과 동나이 성 인민법원의 1심 판결문을 파기하여 1심 절차에 따 라 다시 재판을 진행하도록 동나이 성 인민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하였다.

판단

사건서류에 있는 자료에 따르면 Cách Mạng Tháng Tám 거리 111번지 432.8㎡ 면적의 분쟁 토지는 항 뚜이엣 프엉(Hàng Tuyết Phương)씨에 의해 1953년 성립되었고, 1961년에 주택이 건설되었다고 확정할 근거가 있다. 옛 정부로부터 확인을 받은 매매, 건설 서류가 있다. 주택건설을 완료한 후, 후인 쌈(Huỳnh Sâm) 어머니와 후인 티 투(Huỳnh Thị Tư) 언니와 후인 티 투 흐엉(Huỳnh Thị Thu Hương)에 사용하게 하였다. 1971년 프엉(Phương)씨는 토지의 일부 80m2에 투(Tư)씨가 어머니 쌈(Sâm)씨가 거주할 집을 짓도록 무상 증여한다고 서면으로 작성하였고, 현재도 프엉(Phương)씨는 흐엉(Hương)씨에게 이 부분 토지 권리에 여전히 등의한다. 1976년 프랑스로 출국하면서 프엉(Phương)씨는 아무에게도 관리, 사용, 판매, 증여 권리를 위임하지 않았으므로1987년 흐엉(Hương)씨가 자의로 신고하여 주택소유권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다. 1998년 흐엉(Huong)씨는 프엉(Phương)씨와 “각서”에 서명하였고, 이 각서에는 분쟁 토지주택이 프엉(Phương)의 소유권에 속함을 인정하고 단 프엉(Phương)씨는 토지주택의 등기가 흐엉(Hương)씨 이름으로 기재됨에 동의하며 향후 위 토지주택의 매매, 임대, 교환이 발생하면 프엉(Phương)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흐엉(Hương)씨가 투(Tư)씨에게서 이 토지와 주택의 전부를 상속 받았음을 증명하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분쟁 중인 토지, 주택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 1998년 프엉(Phương)씨와 각서를 작성했을 때 흐엉(Hương)씨는 분쟁 중인 주택, 토지가 여전히 프엉(Phương)씨의 소유권과 사용권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1심법원에서 확정한 바와 같이, 분쟁 중인 토지, 주택이 프엉(Phương)씨의 합법적인 소유권과 사용권에 여전히 속하고, 프엉(Phương)씨가 투(Tư)씨에게 80m²의 토지를 주고, 재산 유지에 공로기 있기 때문에 흐엉(Hương)씨에게 분쟁 중인 토지의 절반에 상당한 권리가 있다고 확정한 판단은 적절하다. 2심법원에서 투(Tư)씨가 긴 시간 동안 재산을 관리하였고,  투(Tư)씨로부터 상속을 받아 흐엉(Hương)씨 앞으로 주택소유권 및 토지사용권 증명서를 발급 받게 되었으로 프엉(Phương)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단은 옳지 않다.

편집 김종각 변호사 (법무법인 집현/ Seedon Partners)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