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2편 '토지 사용권 양도계약 분쟁' 사건
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2편 '토지 사용권 양도계약 분쟁' 사건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08.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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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레 티 홍 투(Lê Thị Hồng Thu) 1967 년생. 거주주소: 호치민시 9군 Trường Thạnh동 Ích Thạnh 4호 거리 80 번지.
피고: 응우엔 반 혹(Nguyễn Văn Học) 1957 년생. 거주주소: 호치민시 8군 8동 Hưng Phú 거리 121/20A 번지.
소송 참가자: 응우엔 안 끼엣(Nguyễn Anh Kiệt)

사건개요

1998년 3월 10일 레 티 홍 투(Lê Thị Hồng Thu)씨와 응우엔 반 혹(Nguyễn Văn Học)씨는 호치민시 9 군 Trường Thạnh동 Ích Thạnh 읍 1호 602번과 777 번지를 양도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양도 면적은 총 1,148㎡이고 양도가격은 1㎡당 80,000동으 로 총 91,500,000동에 계약하였다. 지적도 간부 공무원의 입회 하에 양도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확인 하였으며, 토지사용 청구서, 토지사용 인도 청구서 등 관련 서류도 넘겨받았다.

이 사실을 안 응우엔 안 끼엣(Nguyễn Anh Kiệt) 씨가 자신이 진정한 토지사용권자라고 분쟁을 제기했다. 투(Thu)씨는 법원에 소송을 신청하여, 혹 (Học)씨가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속이는 행위가 있었으므로 1998년 3월 10일자 토지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시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 응우엔 반 혹(Nguyễn Văn Học)씨 진술

토지의 원천은 끼에우 찌엠 꾸옥(Kiều Chiêm Quốc)씨로부터 양도를 받은 토지였고, 꾸옥(Quốc) 씨에게 돈을 모두 지불하였으며 꾸옥(Quốc)씨와 함께 Trường Thạnh 동 인민위원회에 가서 토지서류를 만들었고, 그 후 투(Thu)씨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그 토지서류 원본의 전부를 넘겨 준 것이 다. 꾸옥(Quốc)씨에게서 양도를 받을 때 Trường Thạnh 동 인민위원회의 목격과 인증 하에 양도가 이루어졌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응우엔 안 끼엣(Nguyễn Anh Kiệt)씨의 진술

1996년 2월 12일, 끼엣(Kiệt)씨는 쩐 딘 융(Trần Đình Dũng)와 응우엔 티 마이(Nguyễn Thị Mai)씨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 받았다. 양도면적: 1,364㎡, 양도가격: 24K금 12냥 2돈. 위 합의는 Long Trường 마을 인민위원회(현재 Trường Thạnh 동)의 확인/인증을 받았다. 토지를 받은 후, 끼엣(Kiệt)씨는 조카 끼 에우 찌엠 꾸옥(Kiều Chiêm Quốc)씨에게 관리를 부탁하고 토지를 맡겼다. 호치민시 9군 인민위원회는 끼엣(Kiệt)씨가 분쟁 중인 토지의 토지사용권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2001년 6월 27일에 끼엣 (Kiệt)씨에게 토지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2009년 6월 22일자 제1498/2009/DS-ST호1심 판결문

1998년 3월 10일에 작성된 응우엔 반 혹(Nguyễn Văn Học)씨와 레 티 투 홍(Lê Thị Thu Hồng)씨와의 이 사건 토지양도 합의서를 취소한다. 응우엔 반 혹(Nguyễn Văn Học)씨는 레 티 투 홍(Lê Thị Thu Hồng)씨에게 2,571,350,000동(원금과 손해금 포 함)을 지급해야 한다.

응우엔 반 혹(Nguyễn Văn Học)씨의 이름으로 된 1997년 8월 13일자 토지사용청구서, 1997년 8월 15일자 현장보고서, 1997년 8월 23일자 위치약도, 위치 안내도, 1997년 8월 15일자 토지인도청구서 (모두 호치민시 9군 Trường Thạnh 동 인민위원회의 확인/인증이 있음)의 원본을 폐기한다.

끼에우 찌엠 꾸옥(Kiều Chiêm Quốc)씨는 끼엣 (Kiệt)씨와 연대하여 응우엔 반 혹(Nguyễn Văn Học) 씨에게 3,620,160,000동(토지사용권 상실에 따른 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

2001년 6월 27일자 제01152/QSDĐ호 토지사용 권증명서에 따라 9군 인민위원회에 의하여 응우엔 안 끼엣(Nguyễn Anh Kiệt)에게 발급된 1,364㎡ 토지 의 사용권을 인정한다. 이에 원, 피고는 2심 법원에 각각 항소하였다.

2009년 10월 19일자 제330/2009/DS-PT호 호치민 시최고인민법원 2심판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호치민시 인민법원의 2009년 6월 22일자 제1498/2009/DS-ST호 민사 사건 1심판결문을 그대로 유지한다.

2심 재판 후, 응우엔 안 끼엣(Nguyễn Anh Kiệt)씨 는 항의신청(재심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최고 인민법원장은 2010년 6월 10일자 제419/2010/ KN-DS호 결정에서 호치민시 최고인민법원의 2 심 재판과 호치민시 인민법원의 1심 재판을 파기하고 호치민시 인민법원에서 다시 재판하기 위해 이 사건을 환송하도록 요청하였고, 최고인민검찰 원장(검찰총장 직책)도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에 최고인민법원장의 항의를 받아들이도록 요청하였다.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 제 02/2012/ QD-GDT 호 결정

판단

사건서류에 있는 자료들에 근거하면, 분쟁 중인 이 사건 토지의 원천은 쩐 딘 융(Trần Đình Dũng)씨의 토지였다. 이를 1996년 2월 12일 끼엣(Kiệt)씨 가 매수하였고, 자신의 조카인 꾸옥(Quốc)에게 관리를 맡겼다.

1심법원과 2심법원이 혹(Học)씨와 투(Thu)씨와의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무효로 확정하는 동시에 무효계약의 여파를 해결하기 위해 손해를 확정 한 것은 근거가 있다. 꾸옥(Quốc)씨는 끼엣(Kiệt)씨의 부탁으로 대신해 토지를 관리해 주었을 뿐 혹(Học)씨에게 양도할 권한이 없었다. 그러므로 꾸옥(Quốc)씨와 혹(Học)씨 사이에 토지양도 거래가 있었음을 확정할 근거 가 없다.

1심법원과 2심법원에서 끼엣(Kiệt)씨가 토지를 양도하도록 꾸옥(Quốc)씨에게 위임을 한 사실이 있다고 확정하여, 끼엣(Kiệt)씨도 꾸옥(Quốc)씨 등 과 함께 연대하여 혹(Học)씨에게 3,620,160,000동을 배상하도록 판단한 것은 옳지 않다. 재판을 다시 진행하도록 호치민시 인민법원에 사건을 환송한다.

해설: 베트남 민사소송은 2심으로 마쳐진다. 2심 이후에 진행되는 항의 절차는 한국에서 재심절차 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항의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복잡해, 우선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베트남인민최고법원의 재판관 위원회(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해당)의 결정이 있어 야 한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토지사용 권자가 있음에도 권한없는 자가 토지사용권을 양도한 경우 어떤 판결이 날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편집 김종각 변호사 (법무법인 집현/ Seedon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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