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3편 '토지사용권 양도 분쟁' (2)
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3편 '토지사용권 양도 분쟁' (2)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08.1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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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응웬 반 프엉(Nguyễn Văn Phương), 1965 년생/응웬티 바오 (Nguyễn Thị Bảo), 1971 년생. 부부. 후에 성 후에 시 Lê Thánh Tôn 거리 110 번지 거주
피고: 응웬 로 (Nguyễn Lô), 1932 년생. 반 티 깐(Văn Thị Cặn), 1933 년생. 부부. 후에 성 후에 시 Chu Văn An 거리 54 번지 거주

사건개요

원고측 진술

2006년 8월 23일, 원고 바오(Bảo)씨 부부는 피고 응웬 로(Nguyễn Lô)씨 부부로부터 후에 시 Chu Văn An 거리 54 번지(227㎡면적) 토지사용권을 매수하는데 합의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미화 20,000 USD을 지급하였다. 2006년10월 26일,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은 후에 성 공증사무소에서 양도대금 1,135,000,000동으로 이 사건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공증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로 미화 55,000 USD을 건네주었으므로 합계 미화 75,000USD을 지급한 것이다. 이는 총 양도 대금을 초과하는 1,203,780,000동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피고 부부에게 토지양도 절차를 진행하는데 추가로 지원해 주기 위해 1,203,780,000동에 상당한 75,000 USD을 넘겨 준 것이다. 피고 부부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국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완료하였으며 후에 시 인민위원회로부터 원고 부부 이름으로 된 토지사용권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그러므로 피고 부부는 원고 부부에게 이 사건 토지사용권 증명서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피고측 진술

2006년 8월 23일, 미화 20,000 USD을 받고 토지사용권을 원고에게 양도해 주기로 한 사실, 2006년 10월 26일 1,135,000,000동 가격으로 공증사무실에서 양도 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은 맞다. 하지만 가격을 그렇게 기재한 것은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고, 사실상 합의된 가격은 227㎡ × 21,000,000동/㎡ = 4,767,000,000동이었다. 피고 부부의 자식인 응웬 탄 프억 (Nguyễn Thành Phước)씨가 원고 부부로부터 총 미화 190,000 USD을 받 았으므로 원고 부부가 더 지불해야 할 금액은 1,716,520,000동이다. 피고 부부는 법원에 원고 부부가 미지불한 금액을 지불하도록 요청하고, 완납 이후 피고부부는 합의대로 원고 부부에게 토지와 토지사용권증명서를 넘겨줄 것에 동의한다.

2007년 9월 13일자 제22/2007/DS-ST호 1심판결

후에 성 공증사무소에서 2006년 10월 26일 원고 부부와 피고 부부간에 체결한 이 사건 토지사용권 양도 계약 전부 무효를 선고한다.

피고 부부는 원고 부부에게 1,212,300,000동으로 환산된 미화75,000 USD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 부부는 피고 부부에게 세금의 절반과 등록비용 총 73,491,500동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부부는 이 사건 토지사용권이 있고 토지사용권 등록신고의무가 있으므로 토지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증명서를 피고 부부 앞으로 재발급 신청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의 대리인은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007년 12월 12일자 제31/2007/DS-PT호 다낭최고인민법원 2심판결

후에 성 인민법원의 2007년 9월 13일자 제22/2007/DS-ST호 1심판결문의 결정을 그대로유지한다.

이에 원고는 항의신청을 하였다.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장과 최고검찰원장 모두 항의신청을 받아들여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 제03/2012/DSGDT호 결정

판단

사건서류에 있는 자료들에 근거하면 2006년 10월 26일에 트어 티엔 후에 성 1호 공증사무소에서 원,피고 간에 이 사건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대금 1,135,000,000동에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계약의 내용에는 양 측이 베트남동으로 가격 합의하고 지불하기로 하였고, 계약서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증을 받았기 때문에 무효되지 않는다. 사실상 양 측이 외화(미국 달러)로 보증금을 걸고 양도 대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2006년 6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한 외화관리법령 제22조를 위반하였고, 행정위반 처벌 시효가 아직 남아 있으면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 1심법원과 2심법원에서 계약 진행시 양측이 미국달러로 지불하기로 합의했음을 인정하여 계약 전부 무효를 선고한 것은 옳지 않다.

본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양도가격에 대한 분쟁도 있으나 1심법원에서 양도 가격을 논하지 않고, 양측 사이에 합의된 실제 양도가격이 얼마인지를 규명하지 않는 채 사건을 마무리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2심법원 또한 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1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기 위해 1심판결문을 파기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잘못이다.

해설

공증문서의 효력 문제가 다루어졌다. 1심법원과 2심법원에서는 공증으로 체결된 계약이라 할지라도 베트남 법률규정 위반이 있으면 무효될 수 있다고 본 반면, 최고인민법원은 법률규정 위반 부분은 행정처벌 대상이 될 뿐 공증으로 체결된 계약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베트남에서 대부분의 문서를 공증으로 처리하고 모든 국민 의식 속에 자리잡은 것은 공증문서의 확고한 유효성(증거력)에 있다 할 것이다.

편집 김종각 변호사 (법무법인 집현/ Seedon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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