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자비자 및 비사 정책 공식 적용
새로운 전자비자 및 비사 정책 공식 적용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08.1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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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최근 결의안 제127/NQ-CP호를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8월 15일부터 90일 전자비자 신청은 베트남 입국을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이전에는 80개국 시민에게만 30일 단수 입국 전자 비자 신청을 허락해 왔다. 8월 15일부터 베트남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급하는 새로운 전자 비자로 90일 이내에 여러 번 입국할 수 있다(복수 비자).

결의안에 따라 전자 비사로 입국 가능한 13개 공항은 수도 하노이의 노이바이 국제공항, 호찌민시의 떤선녓 국제공항, 캄란 공항(칸호아성), 다낭 공항(다낭시), 깟비 공항(하이퐁시), 껀터 공항(껀터시), 푸꾸옥 공항(기엔장성), 푸바이 공항(투아티엔후에성), 반돈 공항(꽝닌성), 토쑤언 공항(탄호아성), 동허이 공항(꽝빈성), 푸깟 공항(빈딘성), 리엔크엉 공항(람동성) 등이다.

결의안은 또한 전자 비사로 입국할 수 있는 육상 출입구 16개와 항구 13개를 규정했다. 

정부는 결의안 시행 기간 동안 국가 주권, 사회 보장, 질서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총리가 관련 기관에 지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는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와 관련한 결의안 제128/NQ-CP호를 발표했다.  45일 비자 면제는 13개국에 한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러시아, 일본, 대한민국,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벨라루스 시민은 베트남 법률에 따른 입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여권 종류 또는 입국 목적에 관계없이 입국 후 45일 동안 베트남에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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