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4편 '채무계약인가? 건물 매매 계약인가?'
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4편 '채무계약인가? 건물 매매 계약인가?'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08.18 1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고: T.T.L.N. 1949 년생, 주소: 호찌민시 1군 Phạm Ngũ Lão 동 Phạm Ngũ Lão 거리
피고: H.C.V. 1963 년생, 주소: 호찌민시 5군 13동 Trịnh Hoài Đức 거리

사건개요

원고측 진술
2005년 4월 6일, 원고와 피고는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서 3,000,000,000동을 받고 호찌민시 5군 13동 Trịnh Hoài Đức 거리 102 번지 주택을 판매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에 대한 계약 보증금으로 피고에게 1,200,000,000동을 건네 주었다.

하지만, 본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03년 11월 28일과2004년 8월 19일에도 같은 건물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도 건네주었지만 금액은 낮았고, 금액을 높이느라 몇번에걸쳐 반복적으로 비슷한 계약이 여러번 체결된것이었다. 원고는 그 증거로 ‘부채확인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피고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호찌민시 5군 13동Trịnh Hoài Đức 거리 102 번지 주택을 원고에게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피고의 진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주택매매 거래는 없었고 대출 관계만이 있었을 뿐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 줄 때마다 원고는 피고에게 주택매매로 돈을 갚을 것을 담보한다는 보증계약을 강요하였다. 그래서 부채확인서와 같은 서류가 작성된 것이다.

2003년 11월 초, 사업 자본금이 필요한 피고는 L씨에게 부탁하였고, L씨는 대출 브로커 2명을 피고에게 소개하여 거래가 시작된 것이다.

피고가 원고를 만났을 때600,000,000동을 빌리고 싶다고 하였고, 원고는 그렇다면 주택매매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서에 빌리는 원금과 6개월간의 이자 (이자율: 3%/월)를 합계한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계약서에 대출 원금(600,000,000동)+6개월간이자(108,000,000동) = 총 금액 708,000,000동을 기재하였다. 원고에게서 600,000,000동을 대출 받고 나서 피고는 소개 브로커 3명에게60,000,000동의 중개 수수료를 지급했다.

그후 피고는 원고에게 8개월간 이자를 지급하였다(매월 18,000,000동씩 지급).

2004년 8월 19일 계약을 갱신할 때, 원고는 피고에게 원금 (750,000,000동)과 1년간 이자(270,000,000동)를 합계하여 총1,020,000,000동으로 채무금액을 기재하도록했다.

2005년 5월 19일에는 원금950,000,000동과8개개월의 이자 250,000,000동이 합계된 총 부채금액을 1,200,000,000동으로 기재하도록 했으며, 이때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채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저 피고는 원고에게서 950,000,000동만을 빌렸고, 이자와 합계해서 1,200,000,000동이 됩니다".

호찌민시 1심 법원 판결문

“원고 청구의 일부를 받아들인다.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피고 소유의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저당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한다.

호찌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 판결

호찌민시 인민법원의 2007년 9월 28일자 제1870/2007/DS-ST호 민사사건 1심판결문이 법적 효력을 갖음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항의신청을 하였다.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장과 최고검찰원장 모두 항의신청을 받아들여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에 제출되
었다.

최고인민법원 재판관 위원회 결정

판단

1. 소송 절차에 관하여

사건 관련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들 중에 피고와 다른 거주 주소에 있는 사람이 있고 외국에 거주 중인 사람도 있다. 이 사람들이 피고와 대립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1심법원이 사건 관련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들에게 소송상문서(서건접수 통지서, 소환장, 재판개시 결정서, 1심판결문 등)를 직접적으로 송달하지 않고 피고에게 대신 전달하도록 한 것은 소송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2. 소송 내용과 관하여

원,피고 간 이루어진 거래의 본질이 대출 관계이며, 2003년부터 발생하였다. 단 주택매매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무변제 의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심법원이 이 관계의 본질을 부동산 거래 관계로 파악한 것은 옳지 않다. 1심과 2심을 파기하고 1심에서 다시 재판하도록 환송하는 결정을 한다.

해설

소송 관계인들에게 직접 송달하지 않은 소송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1심판결을 파기한 것은 주목할만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