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40kg 밀반출 시도한 한국인
마약 40kg 밀반출 시도한 한국인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08.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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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한국으로 40㎏ 상당의 마약 밀반출을 시도하려다 적발된 한국인들이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마약인 줄 몰랐다며 항변하고 있지만 베트남이 마약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만큼 이들에게 최대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현지 시각) 현지 베트남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남부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마약류 운반, 소지 및 불법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모씨(63)와 강모씨(30), 중국인 리모씨(58), 베트남 부모씨(36) 등 18명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베트남으로 이주해 건축용 석재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해오던 김씨는 2000~2016년 탈세,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한국에서 6차례 복역한 뒤 출소했다. 그러던 중 김씨는 2020년 6월 호찌민시의 한 식당에서 중국인 리씨를 만났다. 리씨는 김씨에게 "마약을 운반해 주면 1㎏당 5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했다. 이 제안을 수락한 김씨는 전 교도소 동료인 강씨까지 끌어들였다.

김씨와 강씨는 그해 7월 베트남인 부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마약을 건네받은 뒤 김씨가 수출하는 건축 자재 화강암에 숨겨 한국으로 밀반출을 시도했다. 김씨는 범행을 위해 베트남 연인에게 포장된 마약을 호찌민시 깟라이 항구로 가져와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안이 마약을 실은 차량을 수색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발각됐다. 해당 차량에선 마약 39.5㎏가 발견됐으나 마약의 종류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공안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결과 총 216㎏의 마약이 캄보디아에서 흘러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베트남인 부씨는 168㎏의 마약을 확보한 뒤 일부를 중국인과 한국인에게 전달했으며, 나머지는 호찌민시에 위치한 부씨의 은신처에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안신문은 검찰 공소장을 인용해 "마약 일부는 내수용으로, 일부는 소비를 위해 (한국 등) 해외로 반출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공안과 검찰은 마약 종류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인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10일 법정에서 "리씨의 요구에 따라 물건을 운반했을 뿐이고 비아그라인 줄 알았다. 리씨에게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인 리씨도 "마약인 줄 모르고 물건을 받아 건넸다"며 호소했다.

그러나 현지 언론들은 피고인 전원이 사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베트남 현행법상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2.5㎏ 이상을 소지하거나 운반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외국인도 예외는 없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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