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5편 '대여금 반환 청구'
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5편 '대여금 반환 청구'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08.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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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DCV주소: Woodrodffe Ave Paimerston, NT 0830 - Australia
피고: DCL 주소: 벤째 성 벤째 티싸 (thị xã) 1 프엉 Lê Quý Đôn 거리 6A 번지.

사건개요

원고측 진술

원고는 1999년 피고(원고와 친척 관계)로부터 피고의 자녀인 HBD씨가 호주에 유학을 갈수 있도록 보증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 이에따 라 유학과정에 쓸 비용, 항공료 등 HBD씨의 모든 유학 비용은 원고의 돈을 빌려 지불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45,000 호주달러(AUD)를 수수료 124.30 AUD와 합계하여 총 45,124.30AUD를 4회 송금하였다. 위 모든 송금 건에 대한 송금 증서도 갖고 있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31,500 AUD 금액을 반환했다. 변제 받은 모든 송금 건에 대한 송금 증서도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아직 갚지 못한 13,624.30 AUD을 갚아야 할 부채가 있다.

2001년 6월 26일에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HBD씨를 위한 학비 7,774 AUD를 학교에 납부하였다. HBD씨의 중퇴로 인해 학교는 원고에게 5,000 AUD를 반환하였고, 나머지 2,774 AUD는HBD씨의 학습 과정에서 사용되었다.

1심법원에서 원고의 대리인은 피고에게 아직 갚지 않은 13,624.30 AUD와HBD씨가 추가로 사용한 2,774 AUD 학비를 합계하여 총 16,398.30 AUD와 소송 제기일부터 채무변제 완료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측의 진술

1999년 2월 16일부터 2000년 11월 1일까지 4회에 걸쳐 총 45,124.30 AUD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원고에게 총 45,000 AUD를 갚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

원고가HBD씨를 위해 지불해 준 학비 7,774AUD은 추후 피고가 원고에게 8,500 AUD 금액으로 갚았기 때문에 오히려 받을 돈이 있다고 반소를 제기했다.

1심 법원 판결

2007년 12월 4일자 제10/2007/DS-ST호 민사사건 1심판결문에서, 벤째 성 인민법원은 다
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민법 제512조, 제514조, 제517조를 적용하여 원고 청구의 일부를 인정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2,628,900동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는 각각 항소하였다.

2심 최고인민법원 판결

2008년 3월 13일자 제78/2008/DS-PT호 민사사건 2심판결문에서, 호찌민시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75조 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각 기각하고 벤째 성 인민법원의 2007년 12월 4일자 제10/2007/DS-ST호 민사사건 1심판결문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피고는 감독심(재심) 절차에 따라 상기 2심판결문을 재심사 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2011년 3월 3일자 제138/2011/DSKN-TKT호 항의(재심) 결정에서, 최고인민법원장은 2심판결문과 1심판결문을 파기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1심 재판을 다시 진행하도록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에 요청했고, 최고인민검찰원장도 이에 동의하였다.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 판단

1. 소송 절차 진행에 관하여:

-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고의 자식인 HSP씨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금액이 원, 피고 간에 다투어지고 있음에도 1심법원과 2심법원이 HSP씨를 사건에 관련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으로서 소송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중대한 민사소송절차 위반이다(민사소송법제56조 4항, 제61조 규정).

2. 내용에 관하여:

1심 법원과 2심법원이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HSP씨를 소송에 참여시키지 않으므로HSP씨가 원고에게 17,000 AUD를 송금했는지 25,500 AUD를 송금했는지를 규명하지 못하였다. 1심법원과 2심법원이 HSP씨가 송금했던 금액을 단지 원고의 주장에 따라 17,000 AUD로 인정한 것은 견고한
근거가 부족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HSP씨를 심문해야 하고 송금 사실도 확인했어야 한다.
상기 이유들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291조 3항, 제297조 3항, 제299조 1항과 2항에 따라
민사사건 1심판결문 2심 판결문을 파기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1심 재판을 다시 진행하도
록 벤째 성 인민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한다.

해설

재판의 승패는 증거에 달려있다. 그래서 재판을 ‘증거 재판(증거를 통한 재판)’이라고 부르기도 한
다. 이무리 명백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로 뒷바침되지 못하면 패소할 수 있는 것이 소송이다.
이번 판례를 통해 베트남 법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돈을 빌린 후 갚았다고 하는 금액이 원고 피고 간에 서로 다를 경우 누구의 말을 인정해야 하는지는 증거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피고의 자식이 돈을 갚았고, 갚은 금액이 원고와 피고간에 상이하게 다투어지는데도 한쪽 말만 믿고 인정한 것은 증거재판 원칙에 위배된다 하겠다.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에서도 이럴 경우 변제한 사람을 법정에 불러 증인 신문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우리 일상 생활에 적용해 보면, 모든 거래 관계에서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잘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서(회사인 경우 회사 도장과 대표자 서명된 문서)로 마련된 증거는 가장 유력하고 중요한 자료이다. 때로는 그 확고한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증 사무실에 가서 공증문서로 작성할 필요도 있다.

편집 김종각 변호사 (법무법인 집현/ Seedon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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