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6편 슈퍼마켓 건설 분쟁 사건
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6편 슈퍼마켓 건설 분쟁 사건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08.3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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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N L 유한책임회사. 주소: 다낭시, Hải Châu 군, Nguyễn Chí Thanh 거라, 194 번지
피고: B D 건설주식회사. 주소: 하노이시, Hoàn Kiếm 군, Hàm Tử Quan 거리, 44번지

사건개요

2003년 8월 4일, 발주자 원고는 건설사 피고에게 슈퍼마켓 시공을 맡기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
다. 발주자 원고는 다낭시에서 다낭 녇린 슈퍼마켓 공사를 금액 10,470,000,000동에 건설사 피고에게 맡긴 것이다.

피고는 2003년 8월 16일 슈퍼마켓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004년 1월 12일에 공사품질에 대한 분
쟁의 발생으로 시공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2004년 2월 5일에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를 통보하였다. 이에따라 2004년 2월 29일 양측은 3,249,341,734동의 금액으로 그동안 진행한 시공
결산표를 작성하였으나, 권한을 가진 양측 대표자의 확인 서명은 받지 못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다낭시 인민법원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다낭 건설기술자문센터에 녇린 슈퍼마켓 공사의 품질 감정평가를 진행하였다. 2004년 6월 9일에 센터의 감정결과 보고서가 나왔다. 하지만 원고는 다낭 건설기술자문센터의 감정결과에 동의하지 않았고 재 감정을 요구하였다. 이에따라 2005년 2월 24일 다낭시 인민법원은 건설부 건설기술과학연구소에 녇린 슈퍼마켓 공사의 품질에 대한 재 감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2006년 2월 20일자 감정 보고서에서 건설부 건설기술과학연구소는 기술적 처리 미흡과 지하층 바
닥 콘크리트 방수 시공방법을 지적하며 수리 및 보수 비용으로 837,944,000동이 드는 것으로 계산하
였다.

소송 진행 중에 원고는 2006년 3월 2일 지하층, 1층과 2층의 골조공사를 수리하기 위해 베트남 수산 공사주식회사와 149,000,000동으로 계약하여 진행하였고, 2006년 3월 6일에는 방수처리를 하기 위해 안팟 수출입 상업주식회사와 1,197,000,000동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품질 부족, 공사 하자, 공사 진도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방수처리 비용: 1,197,000,000동; 수리비용: 149,000,000동; 감정비용 2회: 314,893,000동(32,459,000동+ 282,434,000동); 자재: 33,103,000동; 위약금: 3,250,000,000동 × 5% = 162,500,000동. 총 1,856,496,000동을 지불하기를 요구하였다.

단, 원고는 피고에 의해 이미 시공된 정도를 3,250,000,000동에 동의했으며, 2,800,000,000동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남은 450,000,000동은 미지급한 상황이었다. 원고는 전체 청구금액 1,856,496,000동에서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450,000,000동을 공제하고 남은 1,406,496,000동(1,856,496,000동 - 450,000,000동)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의 반소 청구

피고는 원고의 소제기에 동의하지 않으며, 2004년 12월 15일자로 중부지점 컴퓨터공학 서비스 및 회계감사 회사에 의해 받은 녇린 슈퍼마켓 공사 결산 보고서에 따른 3,511,173,000동의 공사금액 지급 요청과 더불어 원고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요구하며, 1,432,839,000동을 요구
하였다(미지급된 금액 711,173,000동 + 손해 및 이자 등 721,666,000동).

다낭시 인민법원의 1심 판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2,019,000동의 손해 배상 금액을 지급하라. 이 중에 방수 처리비용은 1,197,000,000동이고, 수리비용이 165,019,000동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175,550.000동(3,511,000,000동 × 5% = 175,550,000동)을 지급하라: 총: 1,537,569,000동.

원고가 피고에게 자재비용 33,103,000동을 지급하라는 부분은 기각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한 시공 금액 711,173,000동을 지급하라. 나머지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한다.

3. 감정 및 회계감사 비용:

피고는 원고에게 감정비용 314,893,000동을 지급하라. 회계 감사비용은 원고 피고가 각각 반씩 부담하라.

다낭시 최고인민법원 2심 판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7,569,000동으로 손해배상금과 공사계약 위약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시공 금액 711,173,000동을 지급하여야 하나, 채무를 상호 상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826,396,000동을 지급하라.

2. 원고가 피고에 대해 33,103,000동의 자재료를 지급하라는 청구는 기각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1,862,429,000동의 손해배상액 반소 청구는 기각한다.

3. 감정 비용에 대해

원고는 282,434,000동의 재 감정 비용과 5,500,000동의 회계감사 비용을 부담하라.

피고는 32,459,000동의 1차 감정 비용과 5,500,000동의 회계감사 비용을 부담하라.

2심 재판 후 피고는 재심청구를 하였다.

판단

1심법원이 건설부 건설기술과학연구소를 통해 재 감정을 실시함에 있어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감정 신청인인 원고가 직접적으로 건설기술과학 연구소와 계약하고 모든 감정 비용을 직접 지급하도록 한 것은 사법 감정절차에 관한 시행령과 민사소송법 제68조 1항 e호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므로 건설기술연구소의 재감정을 근거로 결정한 법원의 판결은 잘못이 있다.

다낭시 건설기술 자문센터의 감정결과(1차 감정)에 따르면, 피고는 설계에 따른 정확한 수량의 철근을 사용하지 않았고 시공 방법에도 하자가 있었다.

하지만 원고 또한 공사계약서에 따를 때 이러한 부적절함을 감리인을 두고 관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 더구나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도 없이 원고가일방적으로 공사 계약을 해지한 것에도 과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원고 피고의 과실 정도를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고의 과실만 인정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정한 1, 2심법원의 판결은 적절하지 않다. 더욱이 원고가 소송 진행 중에 일방적으로 진행한 제3자와의 공사 계약금액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한 것 또한 문제가 있다. 이에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1심 법원에 환송하여 재판하도록 한다.

해설

베트남 법정에서도 소송 진행 중에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서 판단하는 일이 흔이 있다. 이때 베트남 법 규정으로는 법원이 감정 결정을 내리면 감정비용을 감정 신청인이 법원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다음 법원이 이 비용을 감정인(또는 감정기관)에게 지급해 준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 이 사건에서 처럼 감정 신청인이 직접 감정기관과 감정 비용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하게 되면 아무래도 돈을 받은 사람을 위한 감정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편집 김종각 변호사 (법무법인 집현/ Seedon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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