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7편 ‘보험계약 분쟁’ 사건
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7편 ‘보험계약 분쟁’ 사건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09.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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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D L 상업주식회사. 주사무실 주소: 하이퐁시, Hồng Bàng군, Hùng Vương 프엉, Km 7
피고: N R보험주식회사. 주사무실 주소: 호찌민시 1군, Điện Biên Phủ 거리, 185번지

사건개요

원고는 2005년 12월 15일, Continent 유한책임회사가 소유하는 Shantar 선박을 매입하였다. 운영할 수 없는 선박이지만 고철로 베트남에서 판매하기 위해 매입한 것이다. 원고는 2006년 1월 18일에는 Kurs 서비스 유한책임 회사로부터Tsikonya 선박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베트남 운송교통부 장관은 원고에게 Shantar 선박과 Tsikonya 선박 매매 허가서를 발급해 주었다.

선박 두 대의 총 가격은 1,026,000 USD (그 중 Shantar 선박은 450,000 USD의 가격이었고, Tsikonya 선박은 576,000 USD의 가격이었음). 배가 들어 올목적항은 베트남 하이퐁 항구이며 CNF 조건으로 계약하였다.

매매계약에서 Shantar 선박은 운항할 수 없을 정도로 고장이 났고 Tsikonya 선박이 Shantar 선박을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 항구에서 하이퐁 항구로 예인해 간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선박 두 대의 인수인계 시기는 2006년 2월이나 3월으로 정해졌다. 선박 소유권은 매도자의 계좌로 계약 금액이 이체된 이후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 하이퐁 항구까지의 운송과정에서 선박 두 대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원고는 피고의 하이퐁지점에서 선체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6년 2월 12일,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 Shantar 선박을 인계 받고 Tsikonya 선박이 예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2월 13일 Shantar 선박과 Tsikonya 선박이 하이퐁 항구를 향해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 출발하였다.

2006년 3월 2일, 원고는 Shantar 선박이 하이난섬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즉시 피고에게 Shantar 선박 침몰 사고를 통보하였다. 선장의 말에 따를때 침몰 원인은 해상에 몰아친 거센 바람, 세찬 물결과 파도라고 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450,000 USD에 해당하는 Shantar 선박의 손해, 79,602 USD에 해당하는 2006년 3월 2일부터 2007년 6월 27일(소송 신청서 제출일)까지의 보험지급 연체이자, 20,000 USD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의 진술

보험계약서인 ITC 제1조 1항 규정에 따르면, Shantar 선박이 예인되면 피고 보험사로부터 담보되지 못할 것인데, Shantar 선박은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 하이퐁 항구로 Tsikonya 선박에 의해 예인되었다. 이는 규정 제1조 1항을 위반한 내용이고 피고는 보험 계약을 책임질 수 없다. 만약 Shantar 선박이 예인되어 오는 내용을 미리 원고가 피고에게 알렸다면 계약 조항을 삭제하고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효한 계약 내용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원고가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 이를 실행하지 못했다.

또한 국립기상수문예보센터의 2006년 5월 30일자 공문에 따르면 Tsikonya 선박의 항해 시간 동안 하이난 항로 구역에 폭풍이 없었다고 확인이 된다.

피고가 요청한 국제항해사무실의 날씨 확인 결과도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므로 Shantar 선박이 블라디 보스토크 항구에서 하이퐁 항구로 항해하는 길에 폭풍을 만났음에 대한 증거는 없고 실제 침몰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Shantar 선박의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원고의 진술에 따르면, 선박 매도자는 Kapha 회사인데, 선박 소유증명서에는 Continent 회사가 Shantar 선박의 소유주로 나오기에 진정한 매매 계약이 성립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하이퐁시 법원 상사 1심 판결문

“제1조: 피고는 450,000 USD, 베트남 동으로 환산시 7,193,250,000동으로 원고에게 Shantar 선박의 손실금 전부를 배상하라

제2조: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보험료 35,775,000동을 반환하라"

이러한 판결은 “보험 회사가 재무부에 의해 발행, 승인되거나 재무부에 동록된 규칙, 조항, 수수료표에 따르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야 하고 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도 돌려 주어야 한다”는 2001년 8월 1일자 제42/2001/NĐ-CP호 정부 시행령 제18조를 적용한 결과였다. 1심 법원은 피고 회사가 체결한 보험 계약이 시행령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평가한 것이었다. 이 판결에 피고는 항소했다.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2심판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법원 판결을 유지한다.

이에 피고는 베트남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을 통해 재심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여 재판관위원회를 통해 결정이 이루어졌다.

판단

1. 소송에 관하여

1심 하이퐁 법원과, 2심 하노이 대법원 판결은 2001년 8월 1일자 제42/2001/NĐ-CP호 정부 시행령 제18조를 적용하여 원고가 청구하지도 않은 보험료 반환까지 판결하였다.

이는 소 제기의 요구 범위를 초과한 판결이다. “법원은 당사자의 소 제기 신청서, 요청서가 있을 때에만 민사사건을 해결하도록 접수하고 그 소 제기 신청서, 요청서의 범위 내에서만 해결한다”는 민사소송법 제5조 1항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2. 내용에 관하여

선박 매도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Shantar 선박에 대해 적법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를 진정한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음에도 1심, 2심 법원은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위임장을 보면 공증문서로 작성되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위임을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다.

또한 사고 당일 해상 날씨와 관련하여 원고측 주장과 피고측 주장이 상이하고 공안청장의 보험사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Shantar 선박이 침몰하였는지 불분명하고 보험사기로 보여진다는 의견과 법원에 보낸 공문서도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 판결과 2심 대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하이퐁 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

해설

이 사건 판결을 통해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범위에 한해 법원은 판단한다’는 대원칙을 확인시켜 주었다. 베트남도 민사소송법 제5조1항에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때로 법원도 이를 착각하여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범위를 초과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당사자 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법원은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범위에서만 판단하는 것이다. 아무리 진실과 정의에 합당하다고 하여도 이를 뛰어 넘는 판단을 하면 이는 당사자 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편집 김종각 변호사 (법무법인 집현/ Seedon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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