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8편 ‘물품 계약 분쟁’에서 적법한 법원은?
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8편 ‘물품 계약 분쟁’에서 적법한 법원은?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09.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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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호찌민시 식량회사. 주소: 호찌민시, 1군, Nguyễn Thị Minh Khai 거리, 57 번지.
피고: T H H 민영기업. 주소: 띠엔장 성, Cai Lậy 현, Nhị Quý 마을, Quý Lợi 읍.

사건개요

2007년 11월 8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쌀을 구입하기로 하는 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기업으로부터 1,064,000,000동에 Jasmin 쌀 280,000kg을 구매하고 물품 인수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호찌민시인민법원 경제법원에 제기하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하였다.

2007년 11월 9일, 원고는 쌀 구입 대금 중에 964,000,000동을 선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하지만, 선금을 받은 후 피고는 제공해 줄 Jasmin 쌀이 없다고 원고에게 통보하고, 2007년 12월 21일 받은 선금 중에 일부인 200,000,000동을 반환하였고, 2007년 12월 31일에는 344,457동을 반환하여 총 200,344,457동을 반환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은 원금이 786,655,543동 남아 있었으며, 소송을 신청하는 날까지 계산한 이자가 22,344,457동으로, 두 금액을 합친 총액은 786,565,209동이었다. 피고는 2008년 1월 5일,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Cai Lậy 현 인민위원회가 2004년 6월 1일 피고에게 발행 해 준 토지소유권증 명서와 Nissan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원고에게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가 약속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의 주소가 있는 띠엔장 성 Cai Lậy 현 인민법원에 소송을 신청하였다.

띠엔장 성 Cai Lậy 현 인민법원은2008년 3월 5일자 제03/TB-TA호 소송 신청서 반려(거절) 통지문에서 이 사건은 아직까지Cai Lậy 현 인민법원의 관할권이 있다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Cai Lậy 현 인민법원의 상급 법원인 띠엔장 성 인민법원에 소송 제기함이 옳다는 취지로 소송 신청서를 돌려보냈다 (설명: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계약서에는 호찌민시 인민법원 경제법원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와는 달리 Cai Lậy 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

띠엔장 성 인민법원의 결정

띠엔장 성 인민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물품매매계약 분쟁에 대한 2008년 3월 27일자 05/2008/TLST-KDTM호로 접수된 상사사건 해결은 다음의이유로 재판 중지한다. 원고와 피고 간의 매매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호치민시 인민법원 경제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하고 이에 따르는 것으로 양측이 상호 합의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띠엔장 성 인민법원 경제법원의 해결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2008년 4월 27일, 원고는 상기 재판 중지결정문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호찌민시 최고인민법원의 2심 결정

항소를 맡은 호찌민시 최고인민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띠엔장 성 인민법원의 2008년 4월 21일자 제09/2008/QĐST호 재판 중지결정 문의 전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따라 원고는 하는 수 없이 2008년 10월 27일, 계약서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호찌민시 인민법원에 소송을 다시 신청하였다. 하지만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2008년 11월 13일 원고에게 다음의 이유로 소송 신청서를 반려(거절)하고, 피고의 주사무실 주소가 있는 곳의 현(縣)급 인민법원에 소송을 신청하라고 안내해 주었다. 호찌민시 인민법원원의 소송 제기 반려(거절) 이유는 “계약에서 분쟁해결 법원으로 정한 호찌민시 인민법원 경제법원의 선택은 민사소송 법률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9조 1항a호, 제33조 1항 b호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 매매 거래 분쟁은 군(郡) 현(縣)급 법원에 해당할 뿐 시(市), 성(成)급 법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고는 상기 소송 신청서 반려(거절) 통지서를 받은 후,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장을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베트남 최고검찰청장의 동의로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를 통해 아래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29조 1항 a호, 제33조 1항 b호 규정에 따르면, 상기 매매계약 분쟁 사건은 현(縣)급 인민 법원의 해결 관할권에 속한다.

민사소송법 제35조 1항 a호, 제25조, 제27조, 제29조와 제31조 규정에 따를 때, 민사 사건, 혼인과 가족 사건, 상거래 사건, 노동에 관한 사건의 1심 재판 관할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담당한다.

하지만 양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에 의해 원고 주소 지 법원으로 재판 관할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5조 1항 b호, 제25조, 제27조, 제29조와 제31조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 제36조 1항 g호 규정에 따르면, 분쟁이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원고는 “계약의 이행지” 법원에 분쟁해결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규정을 이 사건에 적용해 보면,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할 법원을 호찌민시 인민법원 경제법원으로 선택한 것은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법원의 등급 적용에 위반 됨). 계약서 제3조의 합의에 따르면 물품인수 장소(계약 이행지)는 빈롱 성 빈롱 티싸(thị xã) 마을로 되어 있었다. 원고가 분쟁 해결을 하기 위해 빈롱 티싸(계약 이행지)의 인민법원을 선택하지 않았고, 처음으로 띠엔장 성 Cai Lậy현(피고의 주소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신청했던 것은 옳은 것이다. 그렇지만, 소제기 신청 당시 Cai Lậy 현(縣) 인민법원의 관할권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Cai Lậy 현(縣) 인민법원에서 당사자에게 띠엔장 성 인민법원에 소송제기를 신청하라고 안내해 준 것은 옳은 것이다. 그 후, 원고는 띠엔장 성 인민법원에 소송제기를 신청하였다. 띠엔장 성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것은 옳지만 당사자들이 호찌민시 인민법원을 분쟁해결 법원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본 사건이 띠엔장 성 인민법원 경제법원의 해결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해결을 중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다. 2심 법원에서 1심법원의 이러한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띠엔장 성 인민법원의 재판 중지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결정

호찌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항소 결정문과 띠엔장 성 인민법원의 재판 중지결정문을 파기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건 접수 및 1심 재판을 진행하도록 띠엔장 성 Cai Lậy 현 인민법원에 사건 서류를 넘긴다.

해설

계약서에 분쟁 해결 법원을 잘못 기재해 놓음으로 본안 재판도 못 받아 보고 재판 관할권(적합한 법원 지정 문제) 논쟁으로 몇년을 보낸 안타까운 사건이다. 베트남은 대한민국과 달리 군, 현급 법원이 있어 호찌민시의 경우 각 군, 현마다 1개의 법원이 소재해 있다. 그리고 등급을 달리하는 호찌민 시(市) 법원이 있는 것이다. 통상의 경우 군, 현 법원이 재판을 관할하고 아주 중요한 사건이거나 토지사용권 분쟁 사건 등에 시, 성급 법원이 담당하고 있다. 만약 이 사건 계약서에 원고 주소 법원인 호치민시 1군 법원을 분쟁해결 법원으로 정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점이다.

편집 김종각 변호사 (법무법인 집현/ Seedon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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