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9편 ‘보증 책임’은 어디까지?
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9편 ‘보증 책임’은 어디까지?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09.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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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베트남 EX은행. 주사무실 주소: 호찌민시 1군, Lê Thị Hồng Gấm 거리, 7 번지.
피고1: T H P 유한책임회사. 주사무실 주소: 하노이시 Hai Bà Trưng 군, Bùi Thị Xuân 마을, Mai Hắc Đế 거리, 107 번지.
피고2: L T S씨. 주소: 하노이시, Ba Đình 군, Cống Vị 프엉, Đội Cấn 거리, 301호 아파트 11A-B3.

사건개요

원고는 2008년 5월 21일, 원고의 하노이지 점에서 피고1와 대출계약서(제1001-LAV-200800675호)를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1 회사에게 2,650,000,000동을 대출 해주었고, 대출기간은 3개월이었다. 피고2는 과거 피고를 위해 원고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것에 담보를 제공해 준 사실이 있다. 담보 부동산은 하노이 시 인민위원회에 의해 피고2에게 발급된 2004년12월 20일자 제10101153676호 주택소유권 및 토지사용권 증명서를 비롯해 2건의 부동산이 더 포함되어 있었다. 담보 계약은 2007년 1월 29일 하노이시 1호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되었고 담보물로 등록되었다.

피고1 회사는 원고에게 대출금을 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했고, 2010년 6월 21일까지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합계하여 총 3,404,281,679동의 부채가 있었다.

원고는 2010년 8월 9일 소송을 신청하며 피고 1과 피고2가 연대하여 3,682,843,959동(원금: 2,290,000,000동, 기한 내 이자: 879,889,295동, 연체이자: 439,944,649, 벌금: 73,010,015동)을 지불할 것을 청구하였고, 담보로 제공된 피고2의 부동산에 대해 담보 계약서 내용에 따라 임의로 매각하도록 허락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다.

피고1은 1심법원과 2심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불출석으로 재판 진행되었고, 피고2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피고2 진술

피고2는 2007년 1월 29일 피고1의 대출을 위해 자신의 부동산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보증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따라 2007년 1월 30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출 계약이 체결되었고, 2007년 7월 16일 피고1은 원고에게 대출금을 모두 변제 완료했다. 그러므로, 2007년 1월 29일자 담보계약은 2007년 7월 16일에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2를 위해 2007년 7월 16일에 담보를 해제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했다.

그후에 원고와 피고1 사이에 이루어진 2007년 7월 16일자 대출 계약과 (제1001-LAV-200700985호)와 2008년 5월 21일자 대출계약(제1001-LAV-2008600675호)에 대해서는 책임질 일이 없는 것이다. 2007년 7월 16일자 대출 계약도 피고1에 의해 정상 변제되었지만, 2008년 5월21일자 대출금을 피고1은 변제하지 못해 이 사건에 이른 것이었다.

하노이 인민법원의 1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9조 1항 m호, 제131조, 제200조와 제245조; 금융기관법 제51조, 제54조와 제56조 의거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3,682,843,959동), 원고는 담보 계약에 따라 담보자산을 몰수하여 매각하도록 하노이시 민사판결 집행국에 요청할 권리가 있다.

하노이 최고인민법원의 2심 판결

피고1이 갚아야 할 채무 금액 모두는 그대로 인정하나, 피고2의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기각한다(인정하지 않는다). 이에따라, 원고는 피고2에게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에 의해 발급된 2004년 12월 20일자 제10101153676호 토지사용권 및 주택소유권 증명서외 2건의 부동산 담보물에 대해 반환하여야 한다.

이에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장은 이를 승인하였고, 베트남최고검찰청장 또한 동의하여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결정에 따르게 되었다.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 결정

판단

1. 피고1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1심법원이 피고1의 회사 주소로 사건 접수통지서와 소환장을 송부하였지만 주소 불명으로 우체국에 의해 1심법원에 반송되었다. 1심법원은 하노이시 기획 및 투자청에 피고1 회사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지만, 정확한 답변이 없었다. 1심법원은 피고1 회사와 대표자에 대한 주소지 확인을 공안 지구대에 요청 하였다. 공안 지구대의 확인서에는 피고1회사 주소지에서 피고1은 영업하고 있지 않고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피고1의 대표자 주소도 호적상 하노이시에 두고 있지만 호치민으로 이사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1심 법원은 공안 지구대가 제공해 준 피고1 대표자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냈으나 이런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소환장을 받지 않았다. 이후 1심 법원은피고1 회사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새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1 회사 대표자가 왜 소환장을 받지 않았는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명백히 민사소송법 제154조 2항 a호 규정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1심법원의 재판 진행 절차는 법규정 위반이 있다.

2. 내용에 대해서

원고와 피고2가 체결한 2007년 1월 29일자 담보 책임 계약서에 보면2,300,000,000동 대출을 책임지기로 했고, 보증 책임 기간은 60개월이다.

담보계약서에는 어떤 금용 계약의 채무를 보증할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으나 대출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은 은행 업무에 관한 서류에 구체적으로 기재될 것이다고 합의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분쟁이 된 2008년 5월 21일자 제1001-LAV-2008.00675호 금융계약서 제6조에 보면, 피고2의 자산을 담보 자산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2는 2008년 5월 21일자 금융계약에 대해서도 보증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2심법원이 피고2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결정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2011년 4월 22일자 제64/2011/KDTM-PT호 상사 2심판결문과 하노이 인민법원의 2010년 11월 24일자 제144/2010/KDTM-ST호 상사 1심판결문을 파기한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1심 재판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노이 인민법원에 사건을 환송한다.

해설

베트남 민사소송법에는 법원의 통지를 받고도 재판에 2회 불출석하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채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1이 법원의 소환장을 받았다는 확인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1 회사의 주소나 대표자의 주소가 불명이어서 소환장을 받았다는 확인은 없었다. 이럴 경우에도 불출석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계약체결시 상대방의 주소지를 회사 사업자등록증으로 또는 개인의 경우엔 주민증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편집 김종각 변호사 (법무법인 집현/ Seedon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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