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10편 선박이 사라졌는데 누가 책임지나?
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10편 선박이 사라졌는데 누가 책임지나?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09.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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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베트남 Db 주식회사. 주사무실 주소: 박닌 성, 박닌 시, Lý Thái Tổ 거리.
피고: Pl 보험주식회사. 주사무실 주소: 하노이시, Đống Đa 군, Láng Hạ 프엉, Láng 거리 532 번지.

사건개요

원고는 2009년 5월 25일 피고와 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인도 쌀겨 6,500톤을 인도 카키나다 항구에서 하이퐁 항구까지 Energy MV 벌크선으로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물품의 가치는 미화 1,046,500 USD에 해당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료 미화 6,366.34 USD를 지불하고 미화 1,157,516.34 USD를 보장받는 해상보험에 가입했다. 쌀겨 수출 회사인 인도의 Narayan Trading 회사는 2009년 4월 24일 싱가포로 Ocean Transport & Shipping유한책임회사(선주)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였고, 쌀겨는 파나마 국적 Energy MV 벌크선에 의해 운송되었다. Energy MV 벌크선은 2009년 6월 7일에 인도 카키나다 항구에서 출항하였고 2009년 6월 27일에 하이퐁 항구에 입항할 예정이었다.

원고는 2009년 6월 24일, 선박회사의 대리점으로부터 Energy MV 벌크선이 하이퐁 항구에 도착할 것이니 하역할 것을 준비해 달라는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2009년 7월 7일, 선박회사 대리점은 원고에게 Energy MV 벌크선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음을 통지해 왔다. 공문에 보면 “Energy MV 벌크선 선주의 통보에 따르면, 선박은 2009년 7월 2일 10시에 하이퐁 항구 도선장에 정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박과 연락하기 위해 모든 방법으로 애써 보았으나 Energy MV 벌크선과 아직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2009년 8월 13일, 선박회사 대리점은 원고에게 “2009년 8월 13일까지 Energy 벌크선이 화물 하역을 위해 하이퐁 항구에 입항하고 있지 않습니다”는 서면 통지를 보냈다.

이러한 연락을 받은 후 원고는 피고에게도 알렸고, 양사는 협력하여 Energy MV 벌크선을 찾기 위해 국제해난구조센터, 외무부, 산업무역부, 공안부, 베트남 인터폴, 운송교통부, 베트남 항해국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청하였다.

피고에 의해 고용된 국제상공회의소 ICC에 속하는 국제해사국(IMB)이 Energy MV 벌크선을 조사한 중간 보고서에는 “...선박이 2009년 7월 2일에 하이퐁에 도작하고 대리점에 적하 준비 완료 통지서(NOR)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Energy MV 벌크선은 용선계약의 조항에 따라 화물을 하역하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2009년 7월 13일, 선주는(Ocean Transport & Shipping) 변호사를 통하여 선박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Energy MV와 연락이 안되고 있으며 용선계약을 위반했음을 주장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IMB는 Energy MV의 국적으로 되어 있는 파나마 안보국과 연락하였고, 마침내 “2009년 11월 30일 자카르타 영해 밖에 머물고 있었고 2009년 12월 3일에는 싱가포로/말레이시아 밖에 있었다”는 정보를 받았다. 베트남 인터폴이 “말레이시아 경찰과 연락하여 받아낸 정보에 따르면, 2009년 11월 29일에 자카르타 항에 입항한 다음에 오만-살랄라 항으로 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선박의 위치를 파악할 수없었고 연락이 닿지 않아 해결의 실마리를 풀수 없었다.

원고는 피고와의 해상 물품운송보험 계약서 제23조에 근거하여, 미화 1,157,516.34 USD에 상당한 보험금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연체이자를 청구하였다.

피고의 진술

베트남 인터폴과 국제항해국의 답변을 볼 때 선박에 관한 정보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처럼 선박이 실종했다고 볼 수 없다. 선박이 베트남 하이퐁 항에 왔으나 물품을 인도하지 않은 채, 선주와의 재정 분쟁으로 인해 물품이 압수된 것은 해상 물품운송보험에 관한 일반 규칙 제III장 제6조 1항 b호, 제7조 6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책임질 내용이 아니다. 또한 지금까지 선박이 물품과함께 실종했다고 증명되지 않고 있으며, 관할기관들이 조사하고 있다.

하이퐁시 인민법원의 1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9조 1항 m호, 제34조 1항 a호, 제131조 1항, 제243조, 제245조 1항; 민법 제571조, 제576조 1항, 2항; 보험업법 제3조 10항, 제12조 1항, 제15조, 재17조 2항 b, c호, 제19조, 베트남항 해법 제242조 1항, 제244조 1항, 제246조, 제25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미화 1,151,760.59 USD를 동화로 환산하여 지급하라.

2.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0,255.63 USD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하라.

하노이 최고인민법원의 2심 판결

피고는 항소하였고, 특히 최고인민검찰원장은 1심판결문에 대해 항의하며 하노이 최고인민법원에 1심 법원의 증거수집ㆍ조사에 부족함이 있음을 이유로 일반 절차에 따라 사건을 다시 해결하기 위해 1심판결문을 파기할 방향으로 2심 재판을 진행하기를 요청하는 결정서를 발행하였다. 2심 법원의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하였다.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 결정

피고는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특히 최고인민검찰원장은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에 2심법원의 판결문에 대해 항의(재심 신청)를 하며, 하노이 최고인민법원의 상사 2심판결문과 하이퐁시 인민법원의 상사 1심판결문을 파기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시 재판을 진행하도록 1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할 방향으로 감독심 재판을 진행하기를 요청하였다.

판단

당사자들은 선박의 실종 여부 확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기하기 위해 해상 물품운송보험에 대한 일반규칙 제23조에 근거하였다. 1심법원과 2심법원에서 선박의 실종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해상 물품운송보험에 대한 일반규칙 제23조 외에, 선박선원 등록규정 제15조 1항 b호도 적용한 것은 바람직했다.

해상 물품운송보험에 관한 일반규칙 제23조에 정해진 소정의 기간이 지났으나 아직 Energy MV 벌크선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다만, Energy MV 벌크선이 베트남 영토 밖에 있는 몇몇 장소에 있다는 소식은 들어왔으나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가 없다. 사실 상 그때부터 지금까지 Energy MV 벌크선은 운송계약 대로 물품을 인도하러 하이퐁 항에 입항하지 않았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까지 원고는 물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Energy MV 벌크선이 실종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결정

최고인민검찰원장의 2011년 3월 28일자 항의(재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판결문을 그대로 유지한다.

해설

본 사건 판결에서 특이한 점은 검찰원장이 항소에서 1심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의견을 상급 법원에 제시하는 부분이다. 베트남 법정의 특이 사항 중 하나는 재판석에 검찰원에서 파견된 검찰 담당자(검사)가 함께 자리한다는 점이다. 검찰원의 기능 중 하나인 감독의 성격으로 법원의 재판에 참석하는 것이라 보면 될 것이다. 하지만 판결권은 없다. 그러나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고 이 사건 처럼 항소에서 검찰원장의 이름으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하는 적극적 행동도 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 공적 의견 제시에 구속되지 않고 단지 참조할 뿐이다. 그래서 본사건 처럼 검찰원장의 의견이 있음에도 법원은 자유로이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다.

편집 김종각 변호사 (법무법인 집현/ Seedon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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