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외국인 고용 법령 개정
베트남 정부, 외국인 고용 법령 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09.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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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국가 내에서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뿐 아니라 베트남 국민들을 위한 기회를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베트남 정부는 2020년에 시행된 법령 제152의 일부 조항들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을 시행했다. 이번 법령은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베트남에서 베트남 국민을 고용 및 관리하는 외국인 개인 및 기관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신규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시작되기 15일 전에 고용주는 노동보훈사회부 혹은 관할지역의 노동보훈사회국에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업체는 해당 의무에서 제외된다.

보고서에는 베트남 국민이 충족할 수 없는 직업에 대한 고용주의 요구 조건이 담겨 있어야 한다.

고용이 시작되기 15일 전에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직위, 직함, 업무 형태, 위치, 일련 번호 등에 대한 변경 사항을 노동보훈사회부 및 관할 노동보훈사회국에 보고해야 한다.

노동보훈사회부 및 관할 노동보훈사회국은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여부가 담긴 문서를 고용주에게 송부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노동보훈사회부 온라인 포털 및 중앙 관리 도시 및 성의 고용 서비스 센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위에 베트남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공고는 고용주가 관할 지역의 노동보훈사회국 혹은 노동보훈사회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15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채용 공고 내용에는 직위, 직함, 업무 기술서, 채용 인원, 학력 요건, 경력, 임금, 근무 시간, 근무 위치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위에 베트남 국민을 고용할 수 없다면 고용주는 규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동보훈사회부 혹은 노동보훈사회국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할 상황이 포함된 보고서를 받은 뒤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각 직위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 요건을 판단해야 하며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전달해야 한다.

[함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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