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 학교 수업료 인상 연기 제안 
교육훈련부, 학교 수업료 인상 연기 제안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10.02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트남 교육훈련부는 베트남 정부를 대상으로 법령 제81에 명시된 수업료 인상 일정을 1년 연기해달라는 제안을 제출했다. 교육훈련부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교육훈련부는 공교육기관의 수업료와 관련된 베트남 정부의 법령 제81/2021/NĐ-CP를 수정하는 제안서에서 ‘베트남 정부는 학교 수업료를 인상하기 위한 법령 제81을 개발해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베트남 정부는 수업료 인상을 연기하기 위해 결의문 제165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지난 3년 간 베트남에서는 학교 수업료가 동결됐다.

교육훈련부는 ‘만약 학사연도 2023~2024도에 해당하는 수업료가 법령 제81에 따라 인상된다면 공립대학의 수업료는 전년과 비교할 때 평균적으로 최대 45.7% 상승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학 분야의 수업료는 93% 증가할 수 있으며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는 53% 인상될 수 있다.

교육훈련부는 ‘중앙 및 지방 당국의 조언과 논의 결과를 고려할 때 학사연도 2023~2024년에 해당하는 수업료는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며 ‘교육의 수준을 높이며 기반시설에 투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투자 자원은 제한돼 있으며 연간 예산도 삭감된 상황이다’이라고 언급했다.

공립대학의 경우 수업료는 전체 수입 비중에서 80% 이상을 차지한다. 공립대학은 수업료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 수입을 창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많은 공립대학들은 법령 제81에 명시된 수업료 변경 일정을 적용해 운영비용을 상쇄하며 교육 수준을 개선하고 독립적인 계획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사연도 2023~2024년부터 수업료를 인상하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재정적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방면의 논의를 거쳐 베트남은 법령 제81에 명시된 수업료 인상 일정을 1년 연장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이뤘다. 

제안 초안에 따르면, 학사연도 2023~2024년에 대한 정기적인 기금을 보장할 수 없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는 수업료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치원 및 도심 지역 초등학생들의 경우 월간 수업료는 학생 1명 당 10만~54만VND 수준이다. 농촌 지역의 경우 해당 수업료는 학생 1명 당 5만~22만VND이다. 소수민족 및 산악지역의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수업료는 1명 당 3만~11만VND을 유지할 전망이다. 

도시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수업료는 학생 1명 당 매달 10만~65만VND 으로 유지된다. 농촌 지역에서는 학생 1명 당 매달 5만~27만VND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소수민족과 산악지역의 학생들은 매달 3만~17만VND의 수업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도시 지역 학생에 대한 수업료는 1인 당 매달 11만~65만VND이며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1인 당 7만~33만VND에 해당한다. 소수민족 및 산악지역의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수업료는 1인 당 3만~22만VND으로 책정돼 있다.

한편 정기 지출, 투자를 보장하며 수준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들은 경제, 사회 기준, 비용 표준에 근거해 수업료를 결정할 수 있다.

학사연도 2024~2025년부터 수업료 기준은 각 지역의 경제 및 사회 여건, 주민들의 능력 등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인상률은 연간 7.5%를 초과할 수 없다.

한편 정기 지출을 보장할 수 없는 공립대학들의 경우 학사연도 2023~2024년에 의학 대학은 1인당 매달 245만VND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수업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해당 수업료는 학사연도 2026~2027년까지 학생 1인 당 매달 350만VND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 관련 학교의 경우 수업료는 학생 1인당 매달 185만VND로 책정될 예정이다. 기타 분야의 수업료는 학생 1인 당 매달 120~145만VND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함아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