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11편 여관에서 발생한 성관계로 인한 행정 소송 건
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11편 여관에서 발생한 성관계로 인한 행정 소송 건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10.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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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PTTM(여관 경영자). 거주주소: 잘라이 성 쁠래이꾸 시 Thống Nhất 거리 제9동네.
피고: 잘라이 성 문화체육관광청 검사과

사건개요

원고는 잘라이성 쁠래이꾸 시 인민위원회로부터 2007년 11월 19일자 제39A 8005684호 여관 운영사업등록증명서를 발급 받고, 쁠래이꾸 시 Thống Nhất 거리 제9동네에 위치한 “황마이”라는 이름으로 여관을 경영하는 자이다.

2008년 12월 23일 21시 10분경에 잘라이 성 문화체육관광청 검사과의 검사단은 황마이 여관에 가서 단속하였다. 단속 직후, 검사단은 다음 내용으로 제11/BB-VPHC호 행정위반 기록서를 작성하였다.

“황마이 여관 검사시, 11번 룸에는 부부가 아닌자들이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9번 룸에는 함께 티비를 보고 있는 결혼증서가 없는 P Q V씨와N T 씨기 있었다. 11번 룸 검사 당시, 원고인 황마이 여관 주인은 투숙객의 이름을 여관 이용 기록부에 기입하지 않은 잘못도 있었다. 이러한 운영은 여관 주인의 법규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위 위반기록서에 근거하여, 잘라이 성 문화체육관광청 검사과 과장은 2009년 3월 10일자(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7일이 지난 시점)로 제23/QĐ-XPHC호 결정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5,000,000동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베트남 정부의 2005년 12월 12일자 제150/2005/NĐ-CP호 시행령 제14조 3항 đ호를 적용한 것으로, “성매매, 마약, 도박 또는 다른 불법행위를 하도록 여관을 조성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원고는 2009년 3월 24일, 행정위반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4월 20일, 잘라이 성 문화체육관광 검사과 과장은 제23/QĐ-XPHC호 결정으로 이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통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09년 5월 4일, 제23/QĐ-XPHC호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잘라이 성 인민법원 1심 판결

“원고의 소송제기를 기각한다. 잘라이 성 문화체육관광 검사과 과정의 2009년 3월 10일자 제23/QĐ-XPHC호 행정위반 처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 하였다.

다낭시 최고인민법원 2심 판결

“행정위반 처분이 법령 제56조에서 규정한 기한(60일)이 지난 후 발행되었음을 이유로 잘라이 성 문화체육관광청 검사과 과장의 2009년 3월 10일자 제23/QĐ-XPHC호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 하였다.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 결정 2010년 1월 12일, 잘라이 성 문화체육관광청 검사과 과정은 상기 2심판결문에 대해 감독심(재심)절차를 신청하였고, 최고인민법원장과 최고인민검찰원장도 이
를 승락하여 재판관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었다.

판단

1. 행정처분 결정의 발행 기한에 관하여:

행정 위반 기록서를 작성한 날은 2008년 12월 23일이다. 잘라이 성 문화체육관광청 과장은 추가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09년 1월 16일에 잘라이성 문화체육관광청장에게 처분 결정 기간을 2009년 3월 11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02/TT-TTr호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청장은 이를 승인하였다.

2002년에 규정된 행정위반 처분 법령 제56조에 보면 “행정 처분 결정 기간은 행정 위반 기록서 작성일로부터 10일로 정해져 있지만, 복잡한 행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처분 결정 기간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고, 증거수집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권한을 가진 자의 서면으로 작성된 연장 신청을 통해 30일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사건의 경우 행정위반 처분 결정서 발행 기간은 행정위반 기록서 작성일부터 최대 60일이며, 이를 계산하면 2009년 3월 11일이 된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의 2003년 11월 14일자 제134/2003/NĐ-CP호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르면, “법령에 정해진 기간은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본 사건에서 행정위반 기록서 작성일이 2008년 12월 23일이고, 결정 발행일이 2009년 3월 10일이다. 기록서 작성일부터 처분 결정 발행일까지는 총 77일이지만, 그 중에 노동법 규정에 따른 휴일이 26일(토,일요일, 신정 연휴 등)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경과일수는 51일이다(77일 - 26일). 그러므로 최대 60일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행정 처분 결정이었으므로 법규 위반은 아니다. 이에따라 2심 재판에서 행정처분 결정 기한을 위반했다는 판단은 잘못이 있다.

2. 행정위반 처분 이유에 관하여:

2008년 12월 23일자 행정위반 기록서에 따르면, “황마이 여관 검사 당시, 11번 룸에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결혼증서가 없는 남녀가 있었고, 여관 주인의 책임의지 부족으로 인하여 상기 위반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2009년 3월 9일자 제11/BB-LV호 기록서에 보면, 원고가 사업장을 이용하여 성매매, 마약, 도박이나 다른 불법 활동를 조직하도록 여건을 조성한 행위를인정하였다. 2005년 12월 12일자 제150/2005/NĐ-CP호 시행령 제14조 3항 d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다음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면 5,000,000동에서 15,000,000동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d) 안정질서에 관한 조건이 있는 사업장을 이용하여 성매매, 마약, 도박이나 다른 불법 활동를 조직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성매매 활동을 조직하도록 여건을 조성한 행위로 5,000,000동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옳다.

3. 1심 판결문과 2심 판결문의 잘못에 관하여:

행정사건 1심판결문에서 잘라이 성 인민법원이 “원고의 소송제기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한 것은 적법한 근거가 있다. 그렇지만 이외에 1심법원이 “잘라이 성 문화체육관광청 검사과 과장의 2009년 3월 10일 제23/QĐ-XPHC호 행정위반 처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결정한 것은 행정사건 해결 절차 법령(2006년에 수정, 보충됨)의 일부 조항에 비춰볼 때 재판부의 권한에 맞지 않은 것이다.

행정사건 2심판결문에서 다낭시 최고인민법원이 행정위반 처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잘라이 성 문화체육관광청 검사과 과장의 2009년 3월 10일자 제23/QĐ-XPHC호 결정을 파기한다고 결정한 것은 법률 규정에 맞지 않은 것이다.

상기 이유들 때문에, 행정소송법 시행에 관한 국회의 2010년 11월 24일자 제56/2010/QH12호 시행령 제2조 2항 c호, 행정소송법 제225조 3항과 제227조 2항에 의거하여,

결정

다낭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 판결문을 파기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2심 재판을 다시 진행하도록 다낭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에 사건서류를 전달한다.

해설

본 사건은 원고의 법규 위반이 있었느냐를 다투는데 중심이 있다기 보다 행정 처분을 내리는 기간을 피고 행정기관이 준수하지 못했다고 다툰 부분이 핵심이 되었다.

행정 처벌에 있어서는 처벌을 내리는 명백한 잘못과 이에 해당하는 처벌의 정도가 모두 법 규정에 맞는가도 중요하지만, 행정 처벌을 내리는 행정 절차가 법 규정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옳바르게 진행되었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만약 시민이 행정 법규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행정 기관이 행정 처벌을 진행한 절차 진행에 위법이 있다면 이러한 행정처벌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것이다. 행정처분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편집 김종각 변호사 (법무법인 집현/ Seedon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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