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12편 "리조트 개발 허가 취소" 사건
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12편 "리조트 개발 허가 취소" 사건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10.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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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S D B 주식회사. 주사무소 주소: 호찌민시 1군 Bến Nghé 프엉 Nguyễn Thị Minh Khai 거리 11/3 거리.
피고: 푸이엔 성 인민위원회.

사건개요

2006년 11월 13일, 푸이엔 성 인민위원회는 원고 주식회사에게 생태관광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토지 교부에 관한 제1785/QĐ-UBN호 결정서를 발행하였다. 전체 토지 면적은 8,337.7 ha이고 토지 사용 기간은 70년이며 토지사용료 총 금액은 2,826,835,200동이었다. 2007년 9월 20일, 원고 주식회사는 푸이엔 성 인민위원회로부터83,377㎡의 토지에 대해 토지사용권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2004년 5월경부터 푸이엔 성인민위원회가 추진해 온 푸이엔 성 붕로 정유 공장 프로젝트 건설 허가 때문이었다. 푸이엔 성 인민위원회는 2007년 11월 27일 정부 수상의 승인을 취득한 후 100% 외국인투자로 붕로 정유 공장 건설 투자를 허가했다. 붕로 정유 공장은 2010년까지의 경제발전 방향에 따라 국가급 대규모 프로젝트였는데, 원고 주식회사의 생태관광 리조트 프로젝트의 토지와 중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따라 푸이엔 성 인민위원회는2007년 12월 10일 원고 주식회사의 프로젝트를 취소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원고 주식회사는 2008년 1월 10일, 푸이엔 성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이의 신청은 기각되고 단지 투자허가 취소와 토지 회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에` 원고 주식회사는 푸이엔성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푸이엔 성 인민법원 1판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생태관광지 토지회수에 관한 푸이엔 성 인민위원회의 2007년 12월 24일자 제2466/QĐ-UBND호 결정서와 원고 주식회사의 이의신청 해결에 관한 푸이엔 성 인민위원회의 2008년 4월 22일자 제675/QĐ-UBND호 결정서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대해 원고 주식회사는 2008년 9월 22일 항소를 하였다.

다낭시 최고인민법원 2심 판결

“원고 주식회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

2009년 9월 10일, 원고 주식회사는 최고인민검찰 원장에게 다낭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2009년8월 20일자 제15/2009/HC-PT호 행정사건 2심판 결문에 대해 감독심(재심)절차에 따라 심사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재판관 위원회 판단

1. 푸이엔 성 인민위원회의 2007년 12월 24일자 제2466/QĐ-UB호 토지 회수 결정에 관하여:

a) 토지 회수 결정 발행 수속절차에 관하여

푸이엔 성 인민위원회가 2007년 12월 24일자 제2466/QĐ-UB호 토지 회수 결정을 진행한 일이 2003년 토지법 제30조, 제40조 규정에 따른 수속절차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최고인민검찰원장의 주장은 일부 근거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푸이엔 성 인민위원회가 경험으로 참조하길 바란다.

b) 토지 회수 권한에 관하여

2003년 토지법 제44조 1항에서 토지회수 권한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중앙직할 시, 성의 인민위원회는 본 조 2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 종교시설, 외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외국 단체, 외국 개인에 대한 토지의 회수를 결정한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푸이엔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인민위원회를 대표하여 2007년 12월 24일자 제2466/QĐ-UB호로 원고 주식회사의 토지 회수 결정서에 서명한 것은 법률의 규정에 반하지 않고,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위 결정에 서명한 것은 인민위원회 임무 배정에 부합한다. 그렇기 때문에 푸이엔 성 인민위원장이 2007년 12월 24일자 제2466/QĐ-UB호 토지 회수 결정에 서명한 것이 권한에 맞지 않는다는 최고인민검찰원장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c) 토지회수 면적에 관하여

최고인민검찰원장은 푸이엔 성 인민위원회가 원고 주식회사로부터 회수한 토지 부분이 붕로 정유 공장 프로젝트 구역 안에 있다고 할만 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조사 확인한 베트남 지도 및 측량국의 2011년 6월 17일자 제414/ĐBĐVN-QL호 공문서에 근거하면, 원고 주식회사의 생태관광지 프 로젝트 대부분의 토지가 봉로 정유공장 프로젝트에 포함되고 2.81 ha만 제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81ha 만으로는 원고 주식회사의 프로젝트가 진행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붕로 정유 공장은 건설 진행 중이며 정부수상에 의해 승인된 국가의 중점 프로젝트이다. 이에따라 원고 주식회사의 토지 전체를 회수한다는 결정은 근거가 있다.

2.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때의 손해보상 검토에 관하여:

최고인민검찰원장은 사건해결 과정에서 1심법원과 2심법원이 국가가 원고 주식회사의 토지를 회수할 때 손해보상을 검토하지 않은 것을 소송 청구를 누락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 신청서에서 원고 주식회사가 국가에 의한 토지회수의 경우 손해보상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다. 그러므로 1심법원과 2심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것은 옳다.

그러므로 푸이엔 성 인민법원의 2007년 12월 24일자 제2466/QĐ-UB호 토지 회수 결정의 발행 수속절차에서 다소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결정의 내용은 틀리지 않기 때문에 다낭시 최고인민법원이 2심 판결문에서 원고 주식회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은 적법하다.

해설

원고 주식회사에게는 봉로 정유공장 건설 프로젝트로 하루 아침에 낭패를 보게 된 것이다. 억울한 일이지만 행정소송에서 법으로 구제되지 못했다. 이를 접하는 독자들께서는 베트남 정부의 지나친 국가 권력 남용으로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느 나라이든 행정 처분은 이러한 경우가 정당화 될 수 있다. 많은 행정처분이 국가 기관의 재량 판단(재량 행위)에 근거하고 있고, 어느 프로젝트를 우선시 할지는 국가이익 내지 사회 공공 이익을 근거로 이익형량(어느 것이 더 유익한지 저울질 하는 행위)으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단지, 국가 기관은 종합적인 국가개발 계획에 근거하여 개발 인허가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심사숙고 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리조트 개발 허가를 추진했던 회사 입장에서는 사전에 관계 당국과 더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여타 프로젝트와 충돌되는 면은 없는지 확인했어야 한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프로젝트가 승인되기 이전에 이미 봉로 정유 프로젝트가 2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음을 고려해 볼 때 정유공장 프로젝트가 승인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지 못한 잘못이 원고에게도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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