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출산 급여 확대 권고
전문가들, 출산 급여 확대 권고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10.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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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지난 10월 18일 하노이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사회보험법 개정 초안이 모성보호 혜택을 보완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베트남의 모성 보호 확대에 관한 워크숍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양성평등 및 여성권한강화기구(UN Women)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베트남 여성의 날(10월 20일)을 맞이하여 개최되었다.

워크숍에서 베트남 UN Women 대표 대행 캐롤라인 냐마예모브(Caroline Nyamayemobe)는 빈곤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여성들은 출산 휴가를 받지 못하거나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것보다 일찍 직장에 복귀해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모성 보호는 출산 중과 출산 후 여성의 고용과 소득을 보호함으로써 여성의 평등한 기회, 경제, 건강, 가족 안보를 해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냐마예모베는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위한 베트남의 우수한 출산휴가 및 급여 정책을 인정하면서, 출산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근로자를 포함해 의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을 위한 보다 적절한 정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출산 수당이 없으면 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지출이 증가하여 대부분의 가정에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성 보호에는 여성이 출산 휴가를 사용할 때 고용 보호와 차별 금지, 모유 수유 중 산모에 대한 재정적 및 의료적 혜택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출산 휴가 후 직장에 복귀할 때 여성의 직장 내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직장이 없어 자기 부담으로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출산 혜택이 없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작업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베트남의 출산 수당은 휴가 기간과 급여율 측면에서 아태지역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보장률이 낮다는 것이 한계이다. ILO에 따르면 직장에서 의무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출산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수혜율은 전체 노동 인구의 약 30%에 불과하다.

현재 자기부담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를 고려하여 사회보험법 개정안에서는  모성보호제도를 자기부담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며, 이는 자기부담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 간에 차이가 없도록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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