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13편 ‘토지 보상금 결정을 취소하라’ 행정소송 제기
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13편 ‘토지 보상금 결정을 취소하라’ 행정소송 제기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10.2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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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L T H, 1961 년생. 거주주소: 호찌민시 떤빈군 13프엉 Thân Nhân Trung 거리 14/13/34 번지.
피고: 바리아 붕따우 성 인민위원회.

사건개요

2002년 1월 4일, 바리아 붕따우 성 인민위원회는 원고의 토지29,257㎡를 회수하여 미쑤언 B1산업 단지를 개발하는 건설회사에게 제공하고, 그 대신 원고에게 토지사용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보상금 총액은 223,438,933동이며, 구체적 내용은 토지 보상금 30,261,300동, 보조금 113,801,010동, 농산물 보상금 64,816,230동, 건축물 보상금 11,560,393동, 기타 보조금 3,000,000동이었다. 보상금은 토지를 사용할 공단개발 건설회사에 의해 지급되도록 했다. 원고는 토지 보상금 책정이 너무 낮다고 바리아 붕따우 성인민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였다.

바리아 붕따우 성 인민위원회는 2006년 11월 14일자로 건축물에 대하여 89,088,000동을 추가로 보상한다는 내용과 주택 건설 목적으로 사용할 토지 200㎡를 재정착지로 교부한다고 결정하였다. 원고는 2008년 11월 18일, 성 인민위원회에서 프로젝토의 토지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보상금만 책정한 것은 법률 규정에 위반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바리아 붕따우 성 인민법원 1심 판결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때 원고에 대한 손해보상금 승인에 관한 바리아 붕따우 성 인민위원회의 2002년 1월 4일자 제410/QĐ-UB호 결정서의 일부를 최소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의신청을 해결한 바리아 붕따우 성 인민위원회의 2008년 10월 9일자 제3518/QĐ-UBND호 결정서를 최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1심판결문 전부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다.

호찌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 판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바리아 붕따우 성 인민법원의 2009년 9월 28일자 제15/2009/HC-ST호 행정사건 1심판결문을 수정한다.

원고를 위해 토지 회수로 인한 손해 보상금을 다시 해결하도록 바리아 붕따우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2008년 10월 9일 제3518/QĐ-UBND호 결정서와 바리아 붕따우 성 인민위원회의 2002년 1월 4일자 제410/QĐ-UB호 결정서를 취소한다” 2011년 1월 25일, 바리아 붕따우 성 인민위원회는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장에게 2심판결문에 대해 감독심 절차에 따라 재심을 요청하였다.

재판관 위원회 판단

비리아 붕따우 성 인민위원회는 미쑤언 B1 산업단지 프로젝트를 위한 보상 가격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1999년부터 발행된 바리아 붕따우 성 전체에 대한 일반 토지가격 기준표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토지 보상금을 계산한 것은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때의 손해보상에 관한 정부의 1998년 4월 24일자 제22/1998/NĐ-CP호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더 나아가 소송을 제기하여 바리아 붕따우 성 인민위원회의 2002년 1월 4일자 제410/QĐ-UB호 결정서 일부의 최소를 청구하였다.

원고의 소 제기는 근거 없음:

1998년 7월 29일, 정부 수상은 바리아 붕따우 성 미쑤언에 있는 2,228,210.7㎡의 토지를 회수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결정을 발표하였다.

2001년 3월 14일, Tân Thành 현 보상ㆍ지원 및 재정착 위원회는 상황 조사를 진행하였고, 2001년 11월 26일 회수를 당하는 원고의 재산을 확인하였다.

2002년 1월 4일, 바리아 붕따우 성 인민위원회는 원고에게 보상, 지원에 관한 제410/QĐ-UB호 결정서를 발행하였다.

정부의 제22/1998/NĐ-CP호 시행령 제8조 규정:

법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 부처의 참여와 함께, 재무ㆍ물가청의 요청에 따라 각 프로젝트에 대해 성,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손해보상금을 계산하기 위한 토지가격을 결정한다. 보상을 위한 토지가격이 지방의 토지사용권 양도가격에 부합함을 보장하기 위해 보상금 계산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지방의 토지가격 계산을 기반으로 확정된다.”

미쑤언 B1 공업단지 토지 회수에 따른 손해보상금 계산을 위해 비리아 붕따우 성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2001년 12월 31일 바리아 붕따우성 보상 방안 심사위원회(재무ㆍ물가청장이 위원장 역임)는 토지회수 당시 바리아 붕따우 성에서 토지를 회수할 때의 보상금을 계산하기 위한 토지가격을 규정한 문서들 (바리아 붕따우 성 인민위원회의 1999년 6월 28일자 제3399/QĐ-UB호 결정서와 2000년 3월 10일자 제1124/2000/QĐ-UB호 결정서에 첨부된 규정)에 따라 미쑤언 B1 공업단지 보상금을 승인하였다. 이는 정부가 정한 제22/1998/NĐ-CP호 시행령 제8조에 맞게 진행한 것이다.

결정

호찌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2010년 8월9일자 제27/2010/HC-PT호 행정사건 2심판결문을 파기하고, 바리아 붕따우 성 인민법원의 2009년 9월 28일자 제15/2009/HC-ST호 행정사건 1심판결문을 그대로 유지한다.

해설

베트남 부동산 개발에서 가장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회수하는 절차이다. 토지 보상금에 만족하고 현재 거주자들이 빨리 물러나 주어야 해당 토지를 신속히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 사건 처럼 기존의 토지 사용권자들이 계속 저항하는 한 개발은 늦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우리와 다른 베트남 토지 제도로 인해 토지 회수 절차와 보상금 산정 등이 우리와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사건 판결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토지 보상금 산정의 기본 원칙은 일반 시장 거래할 때의 토지 가격에 보상금이 근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금액에 불만족하는 사람들은 이곳 베트남에서도 행정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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