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서 보낸 돈…법원 "한국 소득세 부당"
'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서 보낸 돈…법원 "한국 소득세 부당"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10.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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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역(逆) 기러기 아빠'가 국내에 남은 가족들에게 보낸 돈과 관련해 한국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얼마 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베트남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3년 베트남에 페인트•니스 유통 회사를 설립한 A씨는 2016년 말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베트남에서 임시거주증을 발급받고 현지에 장기간 머무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남은 배우자•자녀의 생활비 지원과 부채 상환을 위해 2017년 2억5천400여만원, 2018년 2억8천900여만원의 회사 배당소득을 각각 국내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이미 생활 근거지를 베트남으로 옮겼기 때문에 같은 기간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과세당국은 A씨가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1억9천2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세기간 동안 베트남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2년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A씨는 가족이 거주하는 국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고 2017∼2018년 총 187일을 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세 당국이 세금을 부과한 근거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A씨가 베트남 거주자로도 인정되기 때문에 그의 거주국은 한국과 베트남 간 조세조약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고, 여기에 따르면 A씨가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조세조약에는 '개인이 양 국가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거주국으로 판단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원고는 2016년 말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베트남에서 보냈고, 회사의 자산 규모는 2018년 31억원까지 크게 늘었다"며 "원고가 주된 사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곳은 베트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베트남 현지에서 모범납세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며 "원고의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한국에 더 큰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국 종합소득세 바뀌나?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에 따라 한국 거주자 신분으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한인들이 향후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은 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변동되는 내용은 전혀 없다.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정의는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2년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이다.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면 국내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된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단 한국과 베트남간 조세조약은 특별법적인 위치에 있어 국내 세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는데, 국가간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이미 과세된 세금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할 때 이를 공제해주는 ‘외국납부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이정회계법인의 정상준 회계사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A씨의 경우 “특수한 케이스 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A씨는 거주자 조건에 해당하지만 한국으로 송금한 돈이 배당소득이었으며 송금의 목적이 사업 등 다른 이유가 아닌, 생활비 명목이었다. A씨가 가진 이런 특수한 사례에 따라 승소한 것이지 현행 소득세법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회계사는 “다만 A씨와 비슷한 사례를 가진 분들의 행정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편집국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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