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14편 “토지 회수 결정을 취소하라”
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14편 “토지 회수 결정을 취소하라”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10.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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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 유한책임회사, 주소: 꽝남 성, Núi Thành 현, Tam Hiệp 마을.
피고: 꽝남 성 인민위원회.

사건개요

2008년 6월 18일, 꽝남 성 인민위원회는 원고에게 임대한 토지를 회수하는 결정서(2040/QĐ-UBND)를 발행하였다. 그리고 이 회수 결정에 대하여 2009년 3월 10일에 회수 사유를 보충하는 결정서(746/QĐ-UBND)를 추가로 발행하였다. 원고가 코코넛 캔디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 23,976㎡을 임대하였으나, 12개월 이상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토지사용 목적에 어긋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토지회수 이유였다. 토지가 위치한 주소는 꽝남 성, Núi Thành 현, Tam Hiệp 마을, Bắc Chu Lai공업단지였다.

L T L씨는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위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꽝남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2009년 4월 10일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서를 발행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년 5월 6일 꽝남성 인민법원에 꽝남 성 인민위원회의 2008년 6월18일자 결정과 2009년 3월 10일자 결정서를 최소하라고 행정소송을 청구하였다.

꽝남 성 인민법원 1심 판결(2009년 9월 2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꽝남 성 인민위원회의 2008년 6월 18일자 결정서와 2009년 3월 10일자 결정서는 근거가 있고 적법하다”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다.

다낭시 최고인민법원 2심판결(2010년 3월 3일)

“꽝남 성 인민위원회가 원고에게 임대해 주어 토지사용권을 발급했던 23,976㎡의 토지를 회수한 꽝남 성 인민위원회의 2008년 6월 18일자 결정서와 2009년 3월 10일자 결정서를 최소한다”.

꽝남 성 인민위원회는2010년 5월 7일, 최고인민법원에 감독심(재심)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다낭시 최고인민법원의 2심 판결문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1451/UBND-NC호)을 송부하였다.

재판관 위원회 판단

2004년 1월 2일, 꽝남 성 인민위원회는 Chu Lai 북쪽 공업단지에 있는 23,976㎡의 토지를 원고에게 제공하여 코코넛 생산 공장을 건설하도록 허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따라 원고는 2004년 3월 2일 꽝남 성 자연자원환경국과 토지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2004년 7월 23일, Chu Lai 개방경제구역 관리부는 원고에게 2005년 12월 31일 전에 공장이 완공되어 정상 조업에 들어가면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토지임차료는 면제해 주는 우대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원고는 꽝남 성 인민위원회로부터 2005년 3월 17일에 연건축면적 2,611.20㎡, 사용면적 2,786.40㎡으로 된 7채의 건물이 포함된 공장에 대한 소유권증명서를 발급 받아 수출용 코코넛 캔디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생산ㆍ사업 과정에서 원고는 2005년 6월 2일 농업농촌발전은행으로부터 30억동의 대출을 받기 위해 생산 공장의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중국에 60톤의 코코넛 캔디가 수출되었지만 포장 품질이 좋지 않아 제대로 팔리지 못했다. 이로인해 회사는 생산, 경영을 중단하였고, 은행의 채무도 이행하지 못하였다.

농업농촌발전은행은 채무 이행을 위해 원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다낭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판결에 따라 압류된 원고의 재산 전부를 경매 처리하였다.

꽝남성과 체결한 토지임대차계약서 제4조 4항 c호에 보면 토지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사유로 “원고의 파산, 재산 압류 처분의 경우”가 있다.

2008년 6월 18일자 토지회수 결정에서 꽝남 성 인민위원회는 원고의 토지를 회수하는 근거로 “원고가 12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하였고, 토지에 부착된회사의 재산이 민사판결집행기관에 의해 강제 처분되었다”고 기재하였다. 이 근거는 토지임차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 계약 종료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임대토지에 부착된 회사의 재산이 꽝남성 민사판결집행기관에 의해 압류되어 처분되는”것에 대해서는 다음 경우들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모든 재산이 강제 처분된 후, 임차한 토지에 원고의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토지 및 토지 위에 있는 재산에 대한 보상 없이 임차한 토지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이 강제 처분된 후, 원고의 다른 재산(건물)이 임차한 토지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치 및 토지에 행해진 투자 노력의 가치를 확정하여 보상 정도를 평가하여야 하고, 원고가 회사의 안정적인 생산 및 발전 촉진을 위해 생산ㆍ사업 극복방안을 꽝남 성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였는지 여부도 살필 필요가 있으며, 회사가 활동 중에 해산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근거하여 회사의 토지 회수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

2008년 6월 18일자 제2040호 회수 결정서를 보충하는 2009년 3월 10일자 제746/QĐ-UBND호 결정서에서, 꽝남 성 인민위원회는 “원고가 토지를 사용목적에 맞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게 사용하여, 토지법 제28조 3항과 12항을 위반했다”고 회수 사유를 추가했지만 이 같은 내용은 사건의 세부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고는 추라이 플로트 유리 주식회사에게 토지가 아닌 공장을 재임대했을 뿐
이기 때문이다.

사건해결 시, 원고의 모든 재산이 꽝남 성 민사판결집행기관에 의해 전부 압류 처분되었는지, 토지에 일부 재산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으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법원의 판결은 적절하지 않다.

더욱이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했던 다낭시 최고인민법원(2심판결)의 판결은 그 후 진행된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의 결정으로 2010년 8월 11일 파기되었다.

다낭시 최고인민법원의 2심 판결은 “원고가 토지에 투자했던 비용 등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절하게 보상하지 않은 것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원고의 합법적인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꽝남 성 인민위원회의 토지회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으나 이 또한 적절하지 못하다. 이는 토지 회수가 적절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평가하지도 않은채 회수 결정 자체가 잘못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기 이유들을 종합하여 행정소송법 제219조 3항, 제225조 2항과 제226조에 의거하여,

결정

꽝남 성 인민법원의 2009년 9월 24일자 1심판결문과 다낭시 최고인민법원의 2010년 3월 3일자 2심판결문을 파기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1심 재판을 다시 진행하도록 꽝남 성 인민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한다.

해설

이 사건은 베트남 정부가 개인에게 제공한 토지를 회수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는지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 가장 중요한 근거는 개인에게 토지를 제공해 주면서 체결한 토지 임대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종료 사유’이다. 또한 토지법 등 법규정도 살펴볼 것이다. 이 사건 처럼 비록 계약서에 언급된 토지 임대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토지 회수가 과한 조치는 아닌지, 합리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하라는 지적은 눈여겨 볼 만 하다. 행정처분의 가장 기본 원칙은 합리적 판단에 따른 정부 공익과 개인 사익을 저울질 해 보는 이익형량인데, 베트남 법원도 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토지를 회수하더라도 토지 위에 있는 사유 재산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은 시민의 권리 보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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