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15편 ‘밀수’ 재범인 경우 집행유예 가능한가?
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15편 ‘밀수’ 재범인 경우 집행유예 가능한가?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11.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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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N B C, 1973년생, 거주 주소: 호찌민시, 5군, 13동, Gò Công거리 20번지. 민족: 한족 화교, 국적: 베트남. 직업: 사업. 학력: 중
학교 졸업. 부친: N N H, 모친: S M. 부인이 있고 자녀는 없음
전과: 1999년6월22일,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에서 ‘밀수’죄로 3년의 징역 (피고인은 추가행정처벌 벌금 1억동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음)

사건개요

2007년9월6일 19시30분경, 목바이(Mộc Bài) 국경에서 피고인은 161개의 귀금속(금목걸이 82개, 백금목걸이 79개)을 가지고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입국하다가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 목바이 세관에 적발되었다.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피고인은 2007년9월2일 떠이닌(Tây Ninh)성 목바이(Mộc Bài) 국경을 지나 캄보디아로 출국하였다. 그 후 홍콩으로 건너갔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호찌민시, 5군, 2동, Nguyễn Trãi거리, 189A번지에 위치한 타이 선(Thái Sơn) 건설 유한책임 회사의 실내 장식 물품을 주문하기 위해 홍콩으로 갔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회사의 실내 장식과 물자관리 책임을 맡은 관리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과는 달리 그는 홍콩에서 Kim Sơn 회사 제품의 금, 은 목걸이 161개를 구입하여 베트남에 가지고 와서 팔아 이득을 보려고 했다. 피고인은 2007년 9월5일 캄보디아로 입국해서, 그 다음날인 9월6일 161개의 목걸이를 신고없이 베트남으로 가지고 들어오다가 목바이(Mộc Bài) 국경에서 검거되어 물품을 압수당했다. Rồng Vàng 감정 유한책임 회사가 압수된 물품을 감정해 본 결과(2007년 10월2일자 감정표), 82개의 금목걸이는 중량 408.3g, 금함량 70%, 가격 106,000,000동이고, 79개의 백금 목걸이는 중량 384.4g, 금함량 70%, 가격 99,800,000동의 가치였다.

2008년1월25일자 제02/QĐ/KSĐT/P1호 공소장으로 따이닌성 인민검찰원은 형법 제153조 1항 a호에 의거하여 피고인을 “밀수” 죄로 기소하였다.

따이닌성 인민법원 형사법정의 1심 판결

형법 제153조 1항 a호, 제48조 1항 g호와 제46조 1항 p호, 2항과 제60조를 적용해서 피고인을 “밀수” 죄로 징역 18개월, 집행유예 36개월에 처한다.

이에대해 따이닌성 인민검찰원은 형사 1심 판결 문의 일부를 항소하며 호치민시 최고인민법원에 형법 제153조 1항 a호에 따라서 피고인을 “밀수” 죄로 판결한 집행유예 처벌을 징역형으로 변경해서 처벌할 것을 요청하였다.

호찌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판결

1심 형사판결문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장은 2009년6월12일자 감독심(재심) 결정(제19/2009/HS-TK호)으로 이 사건을 재판관위원회에 보내 호치민시 최고인민법원의 2심 판결을 파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재판관 위원회 판단:

피고인은 팔아서 이득을 남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161개의 귀금속 목걸이(총 중량: 792.7g, 가치: 171,186,102동)를 가지고 관세 신고없이 목바이 (Tây Ninh - Mộc Bài) 국경에서 베트남으로 입국했다. 1심법원과 2심법원이 형법 제153조 1항 a호에 따라서 피고인을 “밀수” 죄로 판결한 것은 근거가 있다. 하지만 형벌 결정에 대한 중대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아직 말소가 되지 않는 “밀수”에 관한 전과가 있다. 이번의 범행은 재범의 경우이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죄를 저지른 재범인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를 판결한 것은 형법 제60조의 적용 지침을 정한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의 2007년10월2일자 제01/2007/NQ-HĐTP호 시행세칙 제6조 6.1항 b호와 맞지 않는다. 징역 판결을 받은 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들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신원정보가 양호하고 전과가 없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에 해당하는 것은 형법 제46조 제1항 제p호에 규정된 형사 책임 감경사유로서 “죄를 범한자가 자기 죄를 자백”한 것밖에 없다. 그런데 1심법원은 “피고인이 화교 민족이라서 베트남 법을 잘 모른다”는 것을 형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형사책임 감경사유로 판단했다. 이것은 1999년 형법의 일부규정 적용 지침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의 2000년8월4일자 제01/2000/NQ-HĐTP호 시행세칙 제5조와 맞지 않는다.

2심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따이닌성 인민검찰원의 이의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심법원은 1심법원이 제시했던 이유 외에 1심 재판이 끝난 후 피고인이 10,000,000동 벌금을 모두 납부했음을 이유로 요청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형벌 시행과 맞지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한 것은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의 제01/2007/NQHĐTP호 2007년10월2일자 시행세칙에 맞지 않게 판결한 것이다.

상기 이유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85조 3항과 제287조에 의거하여

결정

호찌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2008년6월26일자 제725/2008/HS-PT호 형사 2심판결문 중에 서 피고인에 대한 형벌 결정 부분을 파기한다. 법률 규정에 맞게 2심재판을 다시 하도록 호치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한다.

해설

본 사건을 통해 어느 경우에 집행유예가 가능한것인지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의 재판관위원회(대법관 전원합의체에 해당)에서 분명히 정리하고 있다.

물론 집행유예의 조건은 형법과 이를 자세히 규정한 시행세칙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베트남 형사법 규정에서도 집행유예 조건이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처럼 밀수 범죄로 과거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으로 재범인 경우 집행유예를 하여서는 안되는데 1심 법원과 2심 법원에서는 집행유예로 판결하였다.

징역형을 선고 받더라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면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유지하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 받아왔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집행유예 처벌에는 사회봉사 명령을 추가하여 그만한 형사처벌의 징벌을 가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또한 이 사건 판결에서 좀 이상스런 부분은 베트남 사람임에도 화교(소수민족)라는 이유로 오히려 가벼운 처벌을 한 점이다. 화교이니 법 규정을 잘 몰라 범죄에 이르렀다고 판시한 것이다. “법률의 무지는 용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느 나라 법원이든 기본 태도임에도 1,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아주 유리한 논리를 편 것이다. 재판관위원회도 이러한 판시 내용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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