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16편 과잉방위가 된 사건
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16편 과잉방위가 된 사건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11.1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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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 N T P, 1974년생. 주소: 바리아 붕따우성, Xuyên Mộc현, Bình Châu사, Thanh Bình읍. 직업: 사업. 부친: N Q T(사망), 모친: N T H. 부인과 자녀 2명이 있음. 현재 바리아 붕따우성 공안청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고 있다.
피고인 2: P V H(본 사건의 중한 피해자), 1969년생. 주소: 바리아 붕따우성, Xuyên Mộc현, Bình Châu사, Thanh Bình읍. 직업: 삼륜차 운전사. 부친: P H, 모친: H T H. 부인과 자녀 2명이 있음.

사건개요:

2007년5월22일 7시경에 피고인 1은 아내와 아기를 태우고 우유를 사러 붕따우 빈짜우 시장(chơ Bình Châu)에 갔다. 부인과 아기가 시장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1은 철물점 가와 약 1m 떨어진 시장 문 앞에서 오토바이 위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자기의 아내와 불륜이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토바이에 앉아있는 피고인 1의 모습을 보자 길가에서 길이 약 5~6cm의 톱니 모양으로 깨진 유리병의 목을 잡고 피고인 1 쪽으로 다가갔다. 피고인 2는 뒤에서 한 손으로 피고인 1의 옷깃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고인 1의 뺨을 깨진 유리병으로 찔렀다. 동시에 피고인 2의 남동생도 플라스틱 의자로 피고인 1을 때렸다. 피고인 2와 피고인1이 서로 잡아 당기자 피고인 1의 옷이 벗겨졌다. 피고인 1은 뒷걸음쳐 히엔(Hiền)의 가게에 들어가 길이 20cm의 날카로운 칼(칼 손잡이: 9cm, 칼날: 11cm)을 들고 와서 피고인 2의 왼쪽 갈빗대 부분을 깊이 찌르고 도망갔다.

2007년8월13일자 바리아 병원 법의학사무실의 상해진단서(제301/TgT호)에 따르면, 피고인 2의 왼쪽 갈빗대 부상, 소장 천공, 대장 천공, 상해 비율: 59%(임시진단)이었다.

같은 날, 같은 병원의 피고인 1에 대한 상해진단서(제302/TgT호)에 따르면, 왼뺨과 오른손 넷째 손가락 부상, 상해진단비율: 2%(영구상해진단)였다.

바리아 붕따우성 인민법원 형사 1심 판결 형법 제105조 1항, 제46조 2항과 1항 h호와 g호, 제42조와 민법 제609조 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 1에게 상해죄로 징역 18개월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40,678,181동을 배상해야 하지만, 이중에서 피고인 1이 법원에 미리 납부해 둔 3,000,000동과 피고인 2로부터 받을 배상금 3,699,000동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33,979,000동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형법 제104조 1항 a호, 제46조 2항와 1항 h호, g호를 적용해서 피고인 2에게 상해죄로 징역 15개월을 선고하였다.

2008년9월1일 피고인 2는 항소하였다. 감형과 집행유예와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추가 배상을 요청하며 피고인 1의 죄명을 “고의적 상해죄"로 선고하고 가중처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호찌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 판결 형법 제105조 1항, 제46조 1항 b호와 p호를 적용해서 피고인 1에게 “강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고의적 상해죄”로 징역 24개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60,000,000동을 배상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 이미 배상한 3,000,000동을 공제한 57,000,000동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형법 제104조 1항 a호, 제46조 2항과 1항 h호,p호, 제60조를 적용해서 피고인 2에게 “고의적 상해죄"로 징역 15개월과 집행유예 24개월을 선고하였다.

베트남최고인민법원장은 감독심(재심)을 결정하고 재판관 위원회의 판단에 맡겼다.

재판관 위원회 판단:

1. 형벌에 관하여:

2심법원이 1심 법원 판결문 내용을 변경하여 피고인 1을 무겁게 처벌한 사유:

2심 법원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졌고, 사건 발생시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여러 번 칼로 찔렀다고 판단하였다. 사건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 2가 피고인 1을 폭행한 이유는 피고인1과 피고인 2의 부인이 부정한 관계가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피고인 2는 한번도 부정 행위 현장을 목격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1과 피고인2의 아내가 부정한 관계가 있다는 소문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2의 의심은 사실 무근이었다. 피고인 2와 피고인1이 싸운 후에야 피고인2의 아내는 그전에 피고인1과 두 번의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1은 이 진술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였다. 2심법원은 피고인 1의 부인하는 진술은 배척하고 피고인 2의 아내의 진술만 받아들여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아내 사이에 부정한 관계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것은 잘못이 있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2는 피고인1로부터 칼로 한번 찔렸다는 진술을 여러 차례 하였는데, 어떤 진술에는 여러번 칼을 맞았다는 진술도 하였다. 피고인 1은 수사기관 또는 1심 재판이나 2심 재판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2를 단 한차례 칼로 찌르고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1의 진술은 바리아 병원의 상해 진단서와 부합하고, 피고인2의 배에 한번 찔렸다는 증인 팜 반 마오(Phạm Văn Mão)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그렇다면 피고인1이 피고인2의 왼쪽 갈빗대에 칼로 한번 찔렀다는 결론만 확신할 수 있다. 2심법원에서 피고인1이 피고인2를 칼로 여러 차례 찔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사건의 실제 진행 상황과 맞지 않는다. 상기 이유로 2심법원이 피고인1을 가중 처벌한 것은 근거가 부족하며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다.

2.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2심법원이 피고인 1의 손해배상 금액을 40,678,181동에서 60,000,000동으로 올린 결정을 내렸지만, 어떤 항목으로 증액해야 할 것인지, 어떤 항목을 추가로 배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규정에 어긋난 것이다. 한편, 2심법원이 1심법원에서 결정한 피고인2가 피고인 1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 3,699,000동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법률 규정에 맞지 않는다.

3.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해

2심 법원에서는 1심 법원 판결과 달리 피고인2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피고인1이 비록 정당방위를 넘어 과잉방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단 1회 칼로 찔러 상해를 준 것이니 집행유예도 가능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상기 이유들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85조 제3항과 제287조에 의거하여;

결정

1. 호찌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2008년12 월17일자 제1432/2008/HS-PT호 형사 2심판결 문의 피고인1에 대한 판결을 파기한다.

2. 법률 규정에 맞게 2심재판을 다시 진행하도록 호치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으로 본 사건을 환송한다.

해설

피고인1의 행위는 정당방위를 넘어 과잉방위가 된 사건이다. 2심 법원은 피고인1의 과잉방위 행위를 심각한 범죄로 판단하여 무거운 죄로 처벌하였다. 우리나라도 과잉방위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재판관 위원회(대법관 전원합의체 해당)의 지적과 같이 원인 제공한 피고인2의 갑작스런 도발을 고려하여 피고인1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는 처벌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베트남 형사 법정의 특이한 점은 형사 처벌과 함께민사 손해배상 판결을 같이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형사 법정에서는 형사 처벌만 하고, 신체에 미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비용과 효율적 측면에서 형사와 민사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베트남 형사 법정의 장점도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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