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17편 “경제관리 위반죄”와 “탈세죄”
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17편 “경제관리 위반죄”와 “탈세죄”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11.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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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 N Đ D, 1945년생. 주소: 랑선성, Lạng Sơn시, Mai Pha사, Bình Cằm촌. 범행 당시 랑선(Lạng Sơn) 전기기계 회사의 사장. 부
친: 응 딘 유(N Đ D). 모친: 르 티 냐(L T N). 부인이 있고 자녀 2명. 2006년3월28일부터 2007년1월31일까지 구속.
피고인 2. T T L, 1950년생. 주소: 랑선성, Lạng Sơn시, Vĩnh Trại프엉, Khối. 입건 당시 랑선(Lạng Sơn) 전기기계 회사 회계장. 부친: 쩐
응 쭝(T N T). 모친: 쩐 티 니(T T N). 남편이 있고 자녀 2명.

사건개요

1. 랑선 전기기계회사의 생산 증대를 위해 새 설비들(그 중에서 KAMAZ 자동차 3대가 포함 됨)의 구매를 허락한다는 랑선성 인민위원회의 결정에따라, 1998년10월15일에 웅 딘 바(N Đ B) 부사장은 중국ㆍ남닌 농업기계 수출입회사와 계약서(45호)를 체결하고 KAMAZ 자동차 3대를 구매하였다. 100% 새 자동차이고 총 가치는 989,100,000동이었다.

1999년3월11일, 랑선(Lạng Sơn) 전기기계회사는 KAMAZ 자동차 3대 수입 절차를 밟았는데 수입물품의 구매계약서는 피고인 사장과 중국ㆍ장성 회사와 체결한 1999년3월17일자 제10/HĐNT호 구매계 약서이었다. 이 차들은 중고 자동차이었고, 그 중 두대의 제품 품질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후 83%의 가치가 남아 있었고 나머지 한 대는 감가상각 후 81%의 가치가 남아 있었다. 시가총액은 총 470,803,000동이었다. 결제방식은 은행 계좌 이체하기로 체결되었다.

피고인 사장은 위에 언급된 제45호 계약서에 따른 가격(989,100,000동)대로 결제하라고 피고인2 회계장에게 지시하였고, 회사 직원을 통해 은행을 통하지 않고 판매 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 결제하였다. 두 계약서의 차액은 518,297,000동이었다.

피고인 1사장과 피고인2 회계장은 랑선성 인민위원회에서 승인받은 프로젝트대로 위에 언급된 자동차와 불도우저 등과 같은 구매 해 온 설비들의 부품 교체 및 기계 장비 수리 정비 비용을 검토 후 지급도 하였다. 그러나 합법적인 회계 증빙 서류는 없었고 단지 결제 청구서 내역만 있었다. 총금액이 214,293,434동이었다.

수사기관, 랑선성 인민검찰원과 1심법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1 사장과 피고인2 회계장은 KAMAZ 자동차 3대의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국가규정을 위반했고 교체, 수리, 유지보수 비용을 지급결제 규정에도 맞지 않게 지불 승인하여 총 732,590,434동(518,297,000동 + 214,293,434동)의 손실을 발생시겼다.

2.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랑선(Lạng Sơn) 전기기계회사는 중국 동업자의 디젤엔진 설비 등을 37,872,246,650동으로 구매하였다. 수입 당시 피고인1 사장은 회사 영업부 직원들에게 상기 물품의 가격을 실제 구입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적어 세관 신고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세관에 관세 계산을 위해서 신고한 가격은 21,298,943,567동이었고, 이로 인해서 국가 관세 누락으로 미징수된 금액은 4,896,246,577동이었다.

랑선성 인민법원의 1심 판결

- 형법 제165조 2항 d호, 제161조 3항, 제46조 1항 p호, 2항을 적용해서 피고인 1 사장을 “경제관리에 관한 국가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죄”로 징역 4년에, “탈세죄”로 징역 2년에 처한다. 두 가지 죄의 형벌을 합해서 피고인은 징역 6년을 집행해야 한다.

- 형법 제165조 2항 d호, 제60조를 적용해서

피고인2 회계장을 “경제관리에 관한 국가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죄”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에 처한다.

피고인1 사장과 피고인2 회계장은 연대하여 랑선(Lạng Sơn) 전기기계회사에 732,590,434동을 배상해야 한다. 그 중에 피고인1 사장은 500,000,000동을 배상해야 하고 피고인2 회계장은 232,590,434동을 배상해야 한다.

랑선( Lạng Sơn ) 전기기계회사는 세금 4,896,246,577동을 내야 한다.

1심재판 후 피고인1 사장은 항소하며 “경제관리에 관한 국가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탈세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요청하였다. 피고인2 회계장도 항소하여 무죄를 주장하였다.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 판결

- 랑선(Lạng Sơn)성 인민법원의 제26/2008/HS-ST호 2008년3월21일 형사 1심판결문 중에서 다음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이 “경제관리에 관한 국가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부분에 대한 형사사건 집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한다. 피고인들은 전기기계 회사에 732,590,434동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 형법 제161조 3항, 제46조 1항, p호, 2항, 제60조를 적용해서 피고인1사장에게 "탈세죄"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27개월 24일에 처한다. 집형유예 기간동안 피고인1사장은 Mai Pha사 인민위원회의 감독 및 교육을 받도록 결정한다.

피고인2 회계장은 1심재판비용과 2심재판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피고인1 사장은 2심재판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2009년8월19일자 제31/2009/HS-TK호 감독심(재심) 결정으로 최고인민법원장은 최고인민법원의 재판관위원회(대법관 전원합의체 해당)의 결정에 맡겼다.

재판관위원회 판단

1. “경제관리에 관한 국가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죄”에 관하여

1심법원은 피고인들이 랑선성 인민위원회의 규정대로 차를 수입하지 않아서 경제분야 국가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 하였고, 대금 결재를 은행을 통하지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국영기업의 재무관리 및 자율경영에 대한 규정 제3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새차를 수입하는 계약서가 있고, 중고차를 수입하는 계약서가 존재하여 두 계약서가 있으나 실제로 수입된 차들은 전부 중고차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새차 가격으로 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로 인해 518,297,000동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상기 518,297,000동의 손실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고의적인 위반행위로 인한 “중대한 피해”라는 1심법원의 판단은 옳다. 하지만, 2심 법원에서는 차량품질 점검위원회를 통하여 수입된 차들의 가격이 피고인들에 의해 결제된 금액보다 더 높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518,297,000동의 손실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단은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KAMAZ자동차 3대의 실제 수입가격은 470,803,000동이었으며 품질점검위원회는 자동차의 가격을 점검하지않았고 다만 자동차가 사용가능한 수준의 품질이 되는지만 점검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2. “탈세죄”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로 국가세금 4,896,246,577동 (그 중 수입관세: 4,037,009,734동. 부가가치세: 859,236,843동)이 손실되었다. 1심법원과 2심법원이 형법 제161조 3항에 의거하여 피고인들에게 “탈세”죄로 선고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1 사장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하여 범죄가 발생했으므로 주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 1심법원이 피고인1 사장에게 "탈세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가버운 처벌이다. 2심재판이 피고인 1 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의 위험성과 위반행위 수준에 비해 맞지 않는 판결이고, 집행유예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맞지 않게 적용한 판결이다.

결정

1.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2008년8월19일자 제582/2008/HS-PT호 형사 2심판결문 중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부분을 파기한다.

2. 법률 규정에 맞게 2심재판을 다시 하도록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으로 본 사건을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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