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18편 “고의적 상해죄"로 인한 영구 장애 발생 사건
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18편 “고의적 상해죄"로 인한 영구 장애 발생 사건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11.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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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T V S: 생년월일: 1987년10월2일(17세8개월29일째 되는 날에 범행, 현재 교도소 복역 중). 주소: 하띤성, Nghi Xuân현, Xuân Liên사, An Phúc Lộc촌. 직업: 농사. 부친: T M L. 모친: N T L. 전과가 없음.
피해자: N V L. 생년월일: 1989년2월10일. 주소: 하띤성, Nghi Xuân현, Xuân Liên사, An Phúc Lộc촌.

사건개요

2005년7월1일 밤 20시경 피고인은 같은 동네 친구들과 같이 놀러 다니다가 피해자를 비롯한 몇 명의 또래 아이들을 만났다. 양쪽은 서로 말다툼을 하다 뭄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바이(Bài)의 옷깃을 움켜쥐었으나 바이(Bài)는 손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찼다. 피해자 록(Lộc)도 달려들어 바이(Bài)와 같이 피고인을 때려서 피고인 선(Sơn)은 길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이 일어나게 되자 가지고 있던 잭나이프를 꺼내어 손에 쥐었고 이를 본 바이(Bài)는 도망갔다. 피고인 선(Sơn)은 바이(Bài)를 쫓았고, 쫓기던 바이(Bài)는 60cm 길이의 대나무 지팡이를 뽑아내서 피고인 선(Sơn)의 어깨를 2~3대 때렸다. 바이(Bài)에게 맞은 후, 피고인 선(Sơn)은 돌아보다가 피해자 록(Lộc)을 발견했다. 피고인 선(Sơn)은 곧바로 록(Lộc)을 쫓아갔다. 록(Lộc)은 2m 쯤 도망가다 흐엉(Hương)의 주택 울타리에 있는 대나무 막대기를 뽑아들고 피고인 선(Sơn)의 어깨, 등과 머리를 때렸다. 피고인 선(Sơn)은 계속 달려들었고 서로 대나무 막대기를 잡고 실랑이를 하다 결국 피고인이 대나무 막대기를 빼앗았고, 피해자 록은 5m쯤 도망가다가 넘어졌다. 피고인 선(Sơn)은 바로 달려들어 록(Lộc)의 어깨뼈를 두 번 찌르고 척추를 한 번찔렀다.

2006년5월28일자 하띤성 법의학진단기관의 보고서(제28/GĐPY호)에 따르면, 피해자 록(Lộc)의 척수경추 4번에서 아래까지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근육장애로 상해비율은 86%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건이 발생한 후, 피고인측과 피해자측은 상호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입원비, 약값으로 총 21,000,000동을 지급하고 보상비로 록(Lộc)에게 35,000,000동을 배상하여 총56,000,000동으로 합의되었다. 그러나 1심재판에서 양측은 이 합의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법률 규정에 따라 해결할 것을 요청하였다.

하띤성 인민법원 1심 판결 형법 제104조 3항, 제46조 1항 b호, đ호, p호, 제74조를 적용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피고인 선(Sơn)을 “고의적 상해죄"로 징역 4년6개월에 처한다.

- 2005년 민법 제609조, 제617조를 적용해서 피고인 선(Sơn)과 피고인의 가족은 피해자 록(Lộc)과록(Lộc)의 가족에게 36,868,000동을 배상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 선(Sơn)은 2006년11월부터 피해자록(Lộc)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매월 450,000동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대해 피해자 록(Lộc)은 항소하여 피고인의 가중처벌과 배상금 추가 증액을 요청하였다.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2심 판결

형사 1심판결문의 죄명과 형벌에 대한 결정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민사판결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형법 제42조와 민법 제617조, 제609조를 적용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은 피해자 록(Lộc)에게 41,868,000동을 배상하며 매월 450,000동을 지급해야 한다.

2심 판결 후 피해자 법정대리인은 피해 보상에서 1, 2심 재판부가 간병비를 빠트렸다는 이유로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판관 위원회 판단

1심법원과 2심법원이 피고인 선(Sơn)에게 “고의적 상해죄"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것은 근거가 있다. 그리고 입원비, 약값 및 정신적 피해 배상금 등을 판결하고2006년11월부터 피해자 록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매월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법원과 2심법원의 판결은 합법적이다. 그러나 1심법원과 2심법원이 피해자 록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록을 간호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판결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민법 제609조 1항 1호와 손해배상 관련 2005년 민법 규정의 적용 지침, 2006년7월8일자 제03/2006/NĐ-HĐTP호 재판관위원회 시행령의 II부 제1조 제1.4항에 따르면 “치료 후 피해자가 노동 능력을 잃고 항상 간호해 주는 사람이 필요할 경우(척추 마비, 양안 실명, 사지마비 등 81% 이상의 영구 노동 능력 상실), 피해자를 간호하는 자에게 적절한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록(Lộc)의 척추가 마비 되어 86% 이상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항상 간호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각급 법원이 이점을 놓치고 판결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권익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므로 피해자 록(Lộc)과 가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기 1심판결문과 2심판결문의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 부분을 파기하여 1심으로 환송할 필요가 있다.

결정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2007년4월23일자 제331/2007/HS-PT호 형사 2심판결문과 하띤성 인민법원의 2006년10월27일자 제86/2006/HS-ST호 형사 1심판결문 중에서의 건강손실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과 관련된 판결 내용을 파기하고 법률 규정과 맞게 1심재판을 다시 하도록 하띤성 인민법원에 사건을 환송한다.

해설

이전 형사 판결에서 설명했듯이 베트남 형사 판결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피해 부분에 대한 민사 판결도 함께 포함된다는 것이다. 상해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계산할 때 고려되는 사안은 피해자의 직업이 무엇이었느냐(월수익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노동능력 상실이 어느 정도 발생했느냐(수익 상실율을계산하기 위해), 그리고 상실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냐(수익 상실 기간 계산 위해)가 중요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계산 방식은 우리나라나와 베트남 법원이 비슷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보상금액과 별도로 비용이 직접 발생하는 치료비는 가해자인 피고인이 지불해 주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지적된 것처럼 치료비에 간병인 비용도 포함될 것이냐인데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의 대법관들은 간병인 비용도 치료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치료비를 위해 매월 450,000동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영구 장애라 장기간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물가상승율에 따른 치료비 인상도 판단해 줌이 더욱 합리적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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