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마초 밀반입 사건 베트남 승무원 무죄 선고
한국 대마초 밀반입 사건 베트남 승무원 무죄 선고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11.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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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경찰에 따르면 한국에서 대마초 밀매 사건으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승무원 2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안부 산하 마약 관련 범죄 경찰국(C04) 국장 응웬반비엔(Nguyễn Văn Viện) 중장은 지난 11월 24일 기자회견에서 "승무원 2명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그는 승무원들이 소속된 항공사는 밝히지 않았다.

비엔 중장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승무원 2명이 화물에 숨긴 마리화나 오일 밀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 사건은 아직 항소 중이며 두 승무원은 아직 베트남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승무원들은 지난 9월 초 베트남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화장품 용기 50개에 숨긴 총 3억 원 상당의 액상 마리화나를 반입하다 체포됐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20대인 승무원 2명은 한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마약을 운반하는 줄 몰랐으며 지인으로부터 화장품을 한국으로 가져오라는 주문을 받고 전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지난 3월 호찌민시 떤선녓 국제공항 세관원은 베트남 승무원 4명의 수하물에서 총 11.284kg의 케타민과 MDMA가 들어 있는 치약 튜브 157개를 발견했다. 

승무원들은 마약이 들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1,000만 동을 받고 마약이 든 튜브를 운송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들은 나중에 석방되었다.

경찰은 현지 항공사에 "마약 범죄자들이 마약 밀매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직원들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다. 

또한 베트남 항공사는 비행 전후에 승무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요청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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