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19편 ‘재산횡령 사기죄’ 사건
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19편 ‘재산횡령 사기죄’ 사건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12.0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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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민사 피고): N V H, 1949년생. 주소: 닥락성, Buôn Ma Thuật시, Tân Thành동, Khối 8.
피해자(민사 원고): P H N, 1954년생. 주소: 닥락성, Buôn Ma Thuật시, Thắng Lợi동, Phan Chu Trinh거리, 7번지
사건 관련 권리와 의무가 있는 자:
1. 베트남 농업농촌발전은행 (닥락성 지점). 주소: 닥락성, Buôn Ma Thuật시, Phan Bội Châu거리, 37번지.
2. N T H (피고인의 부인). 주소: 닥락성, Buôn Ma Thuật시, Tân Thành동, Khối 8.

사건개요

동띠엔 건설 유한책임회사의 사장인 피고인은 사업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농업농촌발전은행ㆍ닥락 지점에서 대출을 받았다. 은행에 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보증으로 1997년 8월 23일에 피고인과 그의 부인은 Buôn Mê Thuật시, Thắng Lợi동, Phan Chu Trinh거리, 2b번지 (현재 403번지)에 위치한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집문서는 은행이 보관). 그런 후 1997년10월경, 위 2b 번지의 집문서를 하나 더 만들었다. 추가로 만든 2b 주소 주택의 집 문서는 Thắng Lợi프엉 인민위원회의 인증까지 받았다.

1997년5월경, 피고인은 피해자 P H N과 그의 부인 N T T으로부터 60,000,000동을 매월 2%의 이자로 6개월간 빌렸다. 부채상환 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상환을 하지 못해서 피고인은 2b번지 주택을 부채 담보로 할 것을 피해자 부부에게 제안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부부는 위 주택을 구입하길 희망하였고 피고인 부부는 판매하는데 동의하였다. 1998년 1월 16일에 피고인 부부는 2b번지 주택매매 계약서를 만들고 피해자 부부에게 150,000,000동에 집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b 주택의 추가로 만든 집문서를 피해자 부부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에게 갚아야 할 부채 원금과 이자 총 67,000,000동의 빚이 있었기 때문에, 매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 83,000,000동을 받았다.

닥락성 인민법원 형사 1심 판결

2006년 9월 18일자 제233/2006/HS-TK호 형사 1심판결문에서 닥락성 인민법원은 형법 제46조 1헝 p호, 제139조 2항 e호를 적용해서 피고인에게 “재산횡령사기죄”로 징역 3년에 처하고 형법 제41조와 제42조를 적용해서 피고인이 피해자 부인에게 83,000,000동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하였다.

2006년10월2일, 피고인은 형량을 줄여달라고 항소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부부도 항소해서 2심법원에서 사건을 재심사하고 1998년 1월 16일자의 주택매매계약서의 합법성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낭시 최고인민법원 2심 판결

2007년3월26일자 제328/2007/HS-PT호 형사 2심판결문에서 다낭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은 형사 1심판결문 중 피고인에 대한 형벌 결정을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50조 2항 a호를 적용해서 민사책임 배상부분에 관한 형사 1심판결의 결정을 파기하여 1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1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기로 하였다.

파기환송 후 닥락성 인민법원 1심 판결

2007년12월11일자 제257/2007/HS-ST호 형사 1심판결문에서 닥락성 인민법원은 사건의 민사책임 부분에 관한 1심재판을 진행하였고, 그 중에 원고측 당사자로 피해자 P H N을, 민사 피고 당사자로 피고인 N V H을, 본 사건의 권리의무 관련자로 베트남 농업농촌발전은행ㆍ닥락 지점과 피고인의 부인인 N T H로 확정하였다. 형법 제42조, 민법 제605조와 제608조에 의거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체결된 Phan Chu Trinh거리 2b번지 주택의 매매계약서가 무효임을 선고하고, 각 당사자간 자발적 상호합의를 승인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07년 11월 14일 Phan Chu Trinh거리 2b번지에 있는 주택의 가격을 2,400,000,000동으로 하여 피고인이 다시 매입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러한 합의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주택의 합의 가격을 지불할 책임이 있음을 판결하였다.

2007년 12월 12일 피고인 부인 N T H는 항소하여, 1심법원에서 자신을 1심 재판소송에 참여시키지 않았음을 이유로 1심재판의 판결문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2007년12월13일 피고인은 1심법원의 판결 내용 중에서 피고인이 2b번지에 위치한 주택 가격인 2.400.000.000동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내용은 옳지 않다고 항소하였다. 2008년 2월 9일에 피고인은 사망하였다.

2008년2월29일자 제296/2008/HS-PT호 형사 2심판 결문에서 다낭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은 형사 1심판결문의 결정들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에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은 감독심(재심 심사 절차)을 결정하였다.

재판관위원회 판단

피고인은150,000,000동을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인인 N T T에게서 사기로 탈취하였지만, 닥락성 인민법원의
2006년 9월 18일자 제233/2006/HS-ST호 형사 1심판결문에서는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1심법정에 참여시키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인 N T T에게에게 83,000,000동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다낭시 최고인민법원 2심 법원의 2007년 3월 26일자 제328/2007/HS-PT호 형사 2심판결문 중에서 1심판결의 민사책임 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1심재판을 하도록 1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한 결정은 합법적이다.

사건 중 민사 관련 부분에 대한 1심재판을 다시 할 때, 1심법원은 사건 관련 권리 및 의무를 가지는 자로 피고인 부인을 이 소송에 참여하게 하였으나, 피해자 부부에게 주택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1심법원이 피고인 부인의 잘못을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 부인과 피고인이 함께 연대 책임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게 한 판결은 법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사건서류에 따르면 피고인 부인이 피고인과 함께 닥락성, Buôn Ma Thuật시, Thắng Lợi동, Phan Chu Trinh거리, 2b번지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나서 피해자 부부에게 이 집을 팔기 위해서 피고인과 함께 주택소유권에 대한 주택등기부등본을 다시 하나 더 만들었다는 확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시점에서 피고인 부부는 베트남 농업농촌발전은행ㆍ닥락지점에 단지 418,765,388동의 빚만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 주택을 판매하여 은행의 빚도 충분히 갚고, 그 남은 돈으로 피고인 부부가 피해자에게배상해야 할 판결 금액을 보장하기 위해서 압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심법원은 피고인 부부 소유의 주택 공시 가격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잘못이다.

2심재판시 피고인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법원이 피고인 부인에게 소송에 참여시키기만 하고, 피고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인의 유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하게 하기 위해서 2심판결시 피고인의 유산을 확정하지 않고 사망자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게 한 것은 소송절차상 중대한 위반이다.

한편, 은행 부채에 대한 보증을 위해서, 피고인 부부는 닥락성, Buôn Ma Thuật시, Thắng Lợi동, Phan Chu Trinh거리, 2b번지 주택을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나 피고인 부부는 150,000,000동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담보로 잡혀 있던 집을 다시 피해자 부부에게 팔기 위해 주택매매계 약서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 주택매매계약은 통상적인 민사계약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피고인 부부가 피해자 부부의 금전을 탈취하기 위한 사기 수단이었다. 그러므로 법원은 피고인 부부가 피해자 부부로부터 탈취했던 금액인 단지 150,000,000동만 피고인 부부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해야 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했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400,000,000동을 배상하게 한 판결은 법에 맞지 않다.

상기 이유들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85조 3항과 제287조에 의거하여;

결정

1. 닥락성 인민법원의 2007년 12월 11일자 제257/2007/HS-ST호 형사 1심판결문과 다낭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2008년 2월 29일자 제296/2008/HS-PT호 형사 2심판결문을 파기한다.

2. 법률 규정대로 1심재판을 다시 하도록 닥락성 인민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한다.

해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을 한꺼번에 판결하는 내용이다보니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안은 단순하다. 문제의 출발은 이미 담보로 저당잡힌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분실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재발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주택을 판매하는데 사용한데 있다. 베트남에서 금융기관에 저당을 제공히면 주택등기부등본을 금융기관이 보관하게 되는데 이 사건과 같이 분실 등을 이유로 종종 등기부등본을 재발급 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 판단해야 할 것은 이 사건 판결에서도 언급했듯이 부부가 공동으로 범죄에 가담했는지 부분이다. 베트남은 부부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부부가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행사하는 부부공유재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의할 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재발급 받을 때에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는데 행사하는 데에도 함께 했을 여지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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