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 승인
국회,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 승인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12.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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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는 지난 11월 29일 93% 이상의 찬성표로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추가 법인세 적용에 관한 결의안을 승인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결의안에 따라 4년 연속 중 2년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약 8억 달러)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MNE)에 15%의 글로벌 최저세율이 적용된다. 이 세금의 적용을 받는 투자자는 베트남에서 글로벌 최저한세를 납부해야 한다.

베트남에서는 약 113개의 다국적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29일 국회 회의에서 레꽝만(Lê Quang Mạnh/사진) 국회 재정-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이 결의안이 법인세법 및 기타 여러 관련 법률의 기존 규정과 다른 많은 규정을 포함하여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레꽝만 위원장은 또한 많은 국회 의원들이 적절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존 투자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며 베트남의 신규 투자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시 투자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진행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괸련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부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소득세 인센티브 및 기타 비조세 조치에 의한 인센티브를 포함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인세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의안이 발효된 후 베트남에 신규 투자하는 다국적기업은 법인세법과 이 결의안의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존 투자자에 대한 글로벌 최저 세금 납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결의안을 완성했다. 신규 투자자에 대한 세금 제도는 법인세법 개정 시 정부가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국회는 장기적으로 정부에 현행 세제혜택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조속히 법인세법 개정과 함께 세율 및 세제혜택 제도 조정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1년 선진 7개국(G7)이 합의한 글로벌 최저한세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줄이고 다국적기업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윤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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